세금 | 자식 에게 남겨줄 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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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네님이 2012-08-17 11:36:48.0에 쓰신글
>은퇴한 노인네 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거라고는 집하나 뿐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자식에게 제일 혜택이 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한 노인네 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거라고는 집하나 뿐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자식에게 제일 혜택이 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일반적으로 그 집의 시장가격, FMV,의 상승이 이뤄지리라 생각하시면(원가보다 시장가격, FMV가 높을경우) gift로 증여시 자녀분께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basis가 결정되므로써, 나중에 자녀분께서 매도시 장기양도소득세액이 감소 됩니다;또한 자녀께서 그 집을 primary home 주요 주택(그 집만을 소유시), 증여후 5년간 보유하시고 2년이상 거주후 매도시 joint return(부부합산 세무보고시)시 양도소득세액 중 $500,000까지(separate return)별도보고시에는 $250,000까지 장기양도소득세액 중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또 선생님께서도 Gift tax, 증여세를 지불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참고로 2012년의 경우 누적 증여액(혹은 일시 증여액)이 $5.12만불 이하 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하지만 IRS form 709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IRS Form 709 is due on or before April 15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that you have made taxable gifts. 하지만 그 집의 원가(basis)가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는 그 집을 매도 후 현찰(cash)을 자녀분께 증여하셔서 자녀께서 새 집을 구입하시게 하심이 후에 자녀께서 그 집을 매도시 세제면에서 유리 합니다(자녀분의 주택원가가 높아지기에 세액이감소).
>은퇴한 노인네 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거라고는 집하나 뿐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자식에게 제일 혜택이 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한 노인네 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거라고는 집하나 뿐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자식에게 제일 혜택이 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일반적으로 그 집의 시장가격, FMV,의 상승이 이뤄지리라 생각하시면(원가보다 시장가격, FMV가 높을경우) gift로 증여시 자녀분께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basis가 결정되므로써, 나중에 자녀분께서 매도시 장기양도소득세액이 감소 됩니다;또한 자녀께서 그 집을 primary home 주요 주택(그 집만을 소유시), 증여후 5년간 보유하시고 2년이상 거주후 매도시 joint return(부부합산 세무보고시)시 양도소득세액 중 $500,000까지(separate return)별도보고시에는 $250,000까지 장기양도소득세액 중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또 선생님께서도 Gift tax, 증여세를 지불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참고로 2012년의 경우 누적 증여액(혹은 일시 증여액)이 $5.12만불 이하 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하지만 IRS form 709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IRS Form 709 is due on or before April 15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that you have made taxable gifts. 하지만 그 집의 원가(basis)가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는 그 집을 매도 후 현찰(cash)을 자녀분께 증여하셔서 자녀께서 새 집을 구입하시게 하심이 후에 자녀께서 그 집을 매도시 세제면에서 유리 합니다(자녀분의 주택원가가 높아지기에 세액이감소).
작성일2012-08-18 09:18
Dear tim6129, 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ply. I am sorry to say that I understand the Laws and Regulations better in English than in Korean. However, I read your explaination over and over to get it right. Thanks again. cpark_mail@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