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자식 에게 남겨줄 집하나

페이지 정보

Tim6129

본문

노인네님이 2012-08-17 11:36:48.0에 쓰신글
>은퇴한 노인네 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거라고는 집하나 뿐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자식에게 제일 혜택이 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한 노인네 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거라고는 집하나 뿐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자식에게 제일 혜택이 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일반적으로 그 집의 시장가격, FMV,의 상승이 이뤄지리라 생각하시면(원가보다 시장가격, FMV가 높을경우) gift로 증여시 자녀분께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basis가 결정되므로써, 나중에 자녀분께서 매도시 장기양도소득세액이 감소 됩니다;또한 자녀께서 그 집을 primary home 주요 주택(그 집만을 소유시), 증여후 5년간 보유하시고 2년이상 거주후 매도시 joint return(부부합산 세무보고시)시 양도소득세액 중 $500,000까지(separate return)별도보고시에는 $250,000까지 장기양도소득세액 중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또 선생님께서도 Gift tax, 증여세를 지불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참고로 2012년의 경우 누적 증여액(혹은 일시 증여액)이 $5.12만불 이하 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하지만 IRS form 709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IRS Form 709 is due on or before April 15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that you have made taxable gifts. 하지만 그 집의 원가(basis)가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는 그 집을 매도 후 현찰(cash)을 자녀분께 증여하셔서 자녀께서 새 집을 구입하시게 하심이 후에 자녀께서 그 집을 매도시 세제면에서 유리 합니다(자녀분의 주택원가가 높아지기에 세액이감소).

작성일2012-08-18 09:18

노인네님의 댓글

노인네
Dear tim6129,  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ply.  I am sorry to say that I understand the Laws and Regulations better in English than in Korean.  However, I read your explaination over and over to get it right.  Thanks again.  cpark_mail@yahoo.com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40 출장 중 음주운전 댓글[4] 인기글 holly 2012-08-24 4045
4239 답변글 출장 중 음주운전 댓글[1] 인기글 등대지기 2012-08-25 3929
4238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기글 pji 2012-08-24 3217
4237 답변글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TIM6129 2012-08-25 3672
4236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8] 인기글 스승 2012-08-24 3428
4235 노동법에관해 아시는분의 도움을부탁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부탁드립니디 2012-08-23 3728
4234 이민국 한국어 안내 immigration USCIS 인기글 살인자박정희 2012-08-22 3427
4233 아파트 주인 고발, complaint apartment Rent 댓글[1] 인기글 살인자박정희 2012-08-22 3370
4232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7] 인기글 스승 2012-08-22 3379
4231 답변글 보기 싫은, 사실아닌, 야화 인기글 살인자박정희 2012-08-22 3371
4230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6] 인기글 스승 2012-08-22 3387
4229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5] 인기글 스승 2012-08-22 3438
4228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4] 인기글 스승 2012-08-22 3413
4227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3] 인기글 스승 2012-08-22 3497
4226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2] 인기글 스승 2012-08-22 3458
4225 2년된 병원비 갚아야 하나요?? 인기글 kim~ 2012-08-22 3379
4224 전 남친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습니다. 댓글[2] 인기글 Haha 2012-08-21 3553
4223 미 사기꾼 760 204 4299 인기글 사기꾼 2012-08-21 3455
4222 새로 산집 비행기 소음 댓글[1] 인기글 ::( 2012-08-21 3391
4221 세일즈 감사 인기글 세일즈감사 2012-08-19 3349
4220 시카고 Dupage지역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 인기글 2012-08-18 5572
4219 의료행위 댓글[1] 인기글 의료법 2012-08-17 3266
4218 자식 에게 남겨줄 집하나 인기글 노인네 2012-08-17 3365
열람중 답변글 자식 에게 남겨줄 집하나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2-08-18 3572
4216 답변글 자식 에게 남겨줄 집하나 댓글[2] 인기글 TIM6129 2012-08-18 3390
4215 자동차사고 댓글[2] 인기글 김여사남편 2012-08-17 3355
4214 Legal guardianship에 관하여 인기글 Jess 2012-08-15 3260
4213 오바마 구제 서류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댓글[1] 인기글 구제 2012-08-15 3353
4212 급해요)렌트할때 캔슬레이션 폴리시가 없을수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유학생 2012-08-14 3532
4211 아파트윗집 화장실에서 물이 샜어요 댓글[2] 인기글 행복하세요 2012-08-13 410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