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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집주인이 집을 shot sale 한다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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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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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도 똑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2베드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 사람있니다.
저희 가족 말고도 아래층에 1베드를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구요.
오늘 집주인이 와서 집 페이멘을 못해서 집을 shot sale 할거라고 합니다.
지난 6월달에 일년이 지나서 내년 6월까지 새로 1년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재계약할때 렌트비를 올리지 않겠다고해서 그냥 재계약 한건데,재계약 한 이후로 집주인은 페이멘을 하지 않았던거 갔습니다.
이사를 나가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대로 살수도 없을것 같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나간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할수 있다면 얼마나 청구할수 있는지요?
디파짓한 돈은 얼마정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집주인과 딜을 해서 렌트비를 감해주는 조건으로 살다가 이사를 나간다.
이 경우에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현재 렌트비 $1400)
디파짓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비가오는 겨울이 시작되는데 새로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고 피해를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도 똑같은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요즘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되도록 피해를 적게 보는 방향으로 하기위해 여러 이민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8-11-08 01:03

하하나님의 댓글

하하나
요즘상황으로봐서 제생각인데 숏세일은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포 클로져까지가게 될꺼고
그기간은 6개월이상 1년가까이 걸리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미 주인은 그집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거니까 렌트비를 내지 말고

하하나님의 댓글

하하나
경매가 되면 개인이나 다른은행으로 넘어가게되고
이사비용까지 받아서 나갈수있을꺼에요
차분히 알아보세요
시간은 아주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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