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시 재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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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부모님이 작은 사업체 부도후 재산 소유가 불가하여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 이름(50%)과 며느리의 부모이름(50% )으로 명의를 해 놓았습니다.(7년정도 되었슴)
아들은 영주권자 이고 며느리는 시민권, 시부모는 한국국적이며 며느리 부모님도 한국 국적입니다.
이런경우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되나요.아들, 며느리는 미국에 살고 있슴.
또 아들의 여 동생이 하나 있는데(영주권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 관련 유언장을 공증하라고 합니다(재산의 50%). 만일 며느리가 동의 하지않으면 유언장을 공증할수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들은 영주권자 이고 며느리는 시민권, 시부모는 한국국적이며 며느리 부모님도 한국 국적입니다.
이런경우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되나요.아들, 며느리는 미국에 살고 있슴.
또 아들의 여 동생이 하나 있는데(영주권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 관련 유언장을 공증하라고 합니다(재산의 50%). 만일 며느리가 동의 하지않으면 유언장을 공증할수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1-16 10:15
일단, 부모가 증여한 자산은 community property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과 같이 공동재산과 혼합되지 안흔 재산은 그 개별 재산 형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증여 이후에 재산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노력에 대한 대가 정도까지 공동 재산이 인정
됩니다. 제3자 (사돈) 명의로 유지한 부동산 재산은 1995년부터 유효한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여, 법상으로는 제3자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그와 다르게 실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여왔습니다. 국내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아들이 개별 재산에 대한 유서는 며느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공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유서를 원하시면, 취소할 수 없는 trust나 제3자와의 연결유서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며느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것 같은데 동의가 필요없을거 같은데요. 재산 50/50, 아들/며느리부모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