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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이혼시 재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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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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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부모님이 작은 사업체 부도후 재산 소유가 불가하여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 이름(50%)과 며느리의 부모이름(50% )으로 명의를 해 놓았습니다.(7년정도 되었슴)
아들은 영주권자 이고 며느리는 시민권, 시부모는 한국국적이며 며느리 부모님도 한국 국적입니다.
이런경우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되나요.아들, 며느리는 미국에 살고 있슴.
또 아들의 여 동생이 하나 있는데(영주권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 관련 유언장을 공증하라고 합니다(재산의 50%). 만일 며느리가 동의 하지않으면 유언장을 공증할수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1-16 10:15

tmy님의 댓글

tmy
일단, 부모가 증여한 자산은 community property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과 같이 공동재산과 혼합되지 안흔 재산은 그 개별 재산 형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증여 이후에 재산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노력에 대한 대가 정도까지 공동 재산이 인정

tmy님의 댓글

tmy
됩니다.  제3자 (사돈) 명의로 유지한 부동산 재산은 1995년부터 유효한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여, 법상으로는 제3자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그와 다르게 실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여왔습니다.  국내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tmy님의 댓글

tmy
아들이 개별 재산에 대한 유서는 며느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공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유서를 원하시면, 취소할 수 없는 trust나 제3자와의 연결유서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헷갈림님의 댓글

헷갈림
며느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것 같은데 동의가 필요없을거 같은데요.  재산 50/50, 아들/며느리부모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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