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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민권 신청에 있는 detain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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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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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detain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때문에요.
제가 이혼한 사람인데 이혼하기전 전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arrest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풀려나와서 별거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중에
제가 자기를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신고를 해서
제가 새벽에 자다말고 경찰서에 수갑까지 차고 간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말 안했다고 하던 중 자기네 들끼리 30여분 제앞에서 상의 하다가
남편이 거짓말 한거 같다면서 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미안하고, 이건 arrest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detain 인지는 모르겠어요.
5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그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가요?
시민권 신청할때 조금이라도 사실과 틀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저의 그때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9-14 11:30

참고님의 댓글

참고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개인정보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기록이 없거나 dismissed ㅤㄷㅚㅆ으면 없는겁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개인정보 조회하면  -- 이때 변호사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가서 확인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Never "detained", however I was arrested once 5 years ago
due to "faulse accusation" by ex-spouse but released within
30 min.>

이렇게 진술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amy님의 댓글

amy
제가 어제 경찰서에 갔더니 150 n. los angeles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전 엘에이 거주자임)금방 컴퓨터로 확인해 줬어요. 기록은 안 나왔구요. 지문을 안 찍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만약에 기록이 있다면 $15불 주면 자세한letter 도 준대요.

amy님의 댓글

amy
그리고  전 그때 경찰서에서 10분만에 나왔고, 지문도 안찍고, 경찰이 미안 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arrest가 아니다 그러면서 집까지 데려가 줬어요. 비슷한 경험하신분들은 해당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면 어디로 가라고 말해줄꺼에요.참고하시고, 답글 남기신 분들도 감사합니

amy님의 댓글

amy
참 저는 기록이 없어서 돈 은 안내고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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