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시민권 신청에 있는 detain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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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detain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때문에요.
제가 이혼한 사람인데 이혼하기전 전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arrest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풀려나와서 별거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중에
제가 자기를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신고를 해서
제가 새벽에 자다말고 경찰서에 수갑까지 차고 간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말 안했다고 하던 중 자기네 들끼리 30여분 제앞에서 상의 하다가
남편이 거짓말 한거 같다면서 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미안하고, 이건 arrest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detain 인지는 모르겠어요.
5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그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가요?
시민권 신청할때 조금이라도 사실과 틀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저의 그때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detain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때문에요.
제가 이혼한 사람인데 이혼하기전 전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arrest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풀려나와서 별거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중에
제가 자기를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신고를 해서
제가 새벽에 자다말고 경찰서에 수갑까지 차고 간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말 안했다고 하던 중 자기네 들끼리 30여분 제앞에서 상의 하다가
남편이 거짓말 한거 같다면서 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미안하고, 이건 arrest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detain 인지는 모르겠어요.
5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그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가요?
시민권 신청할때 조금이라도 사실과 틀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저의 그때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9-14 11:30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개인정보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기록이 없거나 dismissed ㅤㄷㅚㅆ으면 없는겁니다.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개인정보 조회하면 -- 이때 변호사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가서 확인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Never "detained", however I was arrested once 5 years ago
due to "faulse accusation" by ex-spouse but released within
30 min.>
이렇게 진술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due to "faulse accusation" by ex-spouse but released within
30 min.>
이렇게 진술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어제 경찰서에 갔더니 150 n. los angeles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전 엘에이 거주자임)금방 컴퓨터로 확인해 줬어요. 기록은 안 나왔구요. 지문을 안 찍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만약에 기록이 있다면 $15불 주면 자세한letter 도 준대요.
그리고 전 그때 경찰서에서 10분만에 나왔고, 지문도 안찍고, 경찰이 미안 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arrest가 아니다 그러면서 집까지 데려가 줬어요. 비슷한 경험하신분들은 해당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면 어디로 가라고 말해줄꺼에요.참고하시고, 답글 남기신 분들도 감사합니
참 저는 기록이 없어서 돈 은 안내고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