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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타운홀 미팅, 역외소득 신고에 대한 설명회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는 12월 15일 화요일 11시부터 2시간 동안 산호세 소재 코트라 무역관에서 2015년도 마지막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금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한국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외소득자 소득신고에 대해 북가주 공인회계사회가 설명해 주시고, 총영사관에서는 한미간 법률,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한 유의할 점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장은 12월 10일(목)까지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는 대표자 1명만 참석 가능합니다.

1. 역외 소득이 무엇이며 자진 신고제도 프로세스.
2.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기간, 절차.
3. 역외소득-재산의 신고와 납부에 관련한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한국에서 실시하는 자진신고 대상은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 회사로서 역외 소득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그러나 자진신고제도가 국제적인 세무헙상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의 교민들이 해외에 소지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도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자는 William Dukho Kim 선생님으로, 북가주 공인회계사회(회장 김준용)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선생님은 미연방 세무청에 35년 근무하고 공직에서 은퇴, 현재는 회계사 자문 하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세무청 복무하는 동안 대기업 (국제기업 포함) 감사원, 세무청 인증강사, 감사원 매니저로 교민 세무에대한 홍보 자료 제작팀 경험이 있고, 공인회계사와 공인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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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Journal 광고 문의: 이메일 kim@sfkorean.com
    김진형 (408) 205-6340, 박성보 (510) 926-0606, 박효림 (408) 529-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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