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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이춘우 칼럼] 상속, 증여 관련 세금 [미국내 및 한국간]

최근에 상속 및 증여 특히 한국으로부터 받는 상속, 증여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기존칼럼을 업데이트 하여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하에서 ‘거주자’는 세무상의 개념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던 미국거주자이고 그외의 비자 보유자는 6개월 이상 거주시 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거주자간의 상속,증여]
미국의 상속, 증여세는 통합관리된다.일생 동안 타인에게 증여한 총 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관리되는데, 현재는 인당 면세한도가 아주 높아서 실제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대상자는극히 소수라고 생각된다. 현재는인당 면세한도 1,170만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더욱 이 한도는 각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합산하면 2,340만불의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무료증여한도 (인당 $15,000)을 넘어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보고와는별도로 반드시 증여세 보고를 하여 평생에 걸쳐 한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연간 무료증여한도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면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 $15,000(부부가 각자 주면 $30,000)까지는 누구에게 주든 증여세가 면제되고 신고의 의무도 없다. 예를 들면 3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부부가 매해 $30,000 x 3 자녀 총 $90,000까지 아무런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위의 모든 경우의 상속, 증여세 설명은 미국거주자이면 다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만은 시민권자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 증여되는 금액은 무제한으로 공제가 되어 위의 면세한도도 소진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증여의 경우 연간 $159,000 까지 면제되고 그 초과분이, 상속의 경우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긴 하지만 위의 면세한도 1,170만불을 사용하므로 그 금액까지는 실제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한도가 넘는 상속이 예상될 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거주자와의 상속,증여]
기본적으로 상속,증여가 발생할 시에 미국 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고, 한국은 반대로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로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거주자에게 상속, 증여를 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반면에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까지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 보고 한도가 더 낮다.)
상속, 증여를 하는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이상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증여자 및 받는사람의 거주지및 자산 소재지에 따라 한미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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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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