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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이춘우 칼럼] 2019 세금보고 준비-절세 방안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에 2019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후 세금보고 및 비즈니스 운영시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페널티 : 연방정부는 2019년 세금보고부터 미가입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지만 가주 주정부가 2020년부터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분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31/2020까지 가입 가능)
♦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독립계약자 재분류 : 독립계약자(Form 1099 대상자)와 직원(W-2)을 분류하는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이전에 고용주가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던 사람들을 직원으로 재분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계약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 그 분류가 적절한지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이 가주 공통은 2020부터 $12(2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기준)이 되지만, 이 곳 실리콘 밸리 지역은 많은city가 2019년에 $15이 되었으며 2020년에 대부분 다시 인상 되므로 인상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해고한 직원의 경우 마지막 페이첵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은퇴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 지속 감소)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미루어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보고의무 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6,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되거나 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 그리고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미국회사의 지분을 가진 경우(Form 5472) 및 그 반대의 경우(Form 5471)도 각각 세금 보고시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점을 유의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페널티 부과를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 세제개편후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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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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