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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일부터 시행, 4월 30일까지 가입해야
▶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에서 지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들은 5월 1일부터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1년 7월 27일 메디칼 수혜 대상 확대 법안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1일부터 메디칼 가입 자격이 서류미비자까지 확대돼 23만 5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며, 주정부는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가정 1,563달러, 2인 가정 2,106달러 이하면 된다. 메디칼에 가입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급여명세서나 세금보고서, 고용주 편지 등 서류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관장 유니스 전)와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관장 이윤주)는 메디캘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408-920-9733/9734)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844 828-2254)
▶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에서 지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들은 5월 1일부터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1년 7월 27일 메디칼 수혜 대상 확대 법안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1일부터 메디칼 가입 자격이 서류미비자까지 확대돼 23만 5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며, 주정부는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가정 1,563달러, 2인 가정 2,106달러 이하면 된다. 메디칼에 가입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급여명세서나 세금보고서, 고용주 편지 등 서류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관장 유니스 전)와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관장 이윤주)는 메디캘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408-920-9733/9734)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844 828-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