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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미 시민권자 선거운동 시 한국 입국금지 될수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의 범위
▶인터넷으로 간편한 유권자 등록 가능

지난 10월 15일 산타클라라에서 있었던 새로 부임한 김경태 운영지원 영사와 강완희 교육원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송지현 선거 영사는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와 선거 활동을 설명했다.

2022년 3월 9일 있을 한국 대통령 투표일 전, 해외에서는 2022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 2월 23~28일 재외국민 선거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내 투표는 영사관과 산호세의 KOTRA, 새크라멘토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 국회에서는 우편투표 가능 여부와 투표소 증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결정 여부와 선관위의 법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 2월에 있을 재외국민 선거 전에 해외 동포들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규는 매우 까다로워 많은 동포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외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권자 등록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 국민은 선거마다 유권자 등록필요.
- 외국인(주민등록 말소된 시민권자)은 지난 선거 시 등록한 유권자 등록이 영구 유효. 단, 지난 투표에 연속으로 2번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
- 이전에 등록한 내역 확인도 온라인으로 명부 조회 가능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의 QR코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 : https://ova.nec.go.kr/cmn/main.do



▶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 한국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발견 시 한국인(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자)은 여권 발급 제한, 반납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외(예: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모든 단체나 기관에서는 후보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투표 권유를 할 수 없다.
- 한국 내의 선거캠프 조직이 해외에 진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재외국민 중 한국인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정당이나 후보 측이 제공하는 금품. 식사를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
- 후원금의 경우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

▶ 선거 관련 광고
- 선거 관련 광고는 후보 정당과 후보자만이 인가된 언론 매체에 할 수 있다.
-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및 기관 이외에서는 여론/설문조사 및 후보자의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포함한 광고는 할 수 없다.
- 후보정당 및 후보자에 관련된 당선율 등 설문에 대한 기사를 기재할 경우 해당 기사의 출처(링크)도 함께 기재

송지현 영사는 자세한 내용은 재외선거 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해 많은 동포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동포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관할지역에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8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대선에서는 6천 3백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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