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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행허가제 5~8월 시범 운영, 9월 본격 시행
♦ 21개 국가 국민 대상 우선 시행,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 신청해야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한인 시민권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5~8월간(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ETA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통보받게 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 21개 국가 국민 대상 우선 시행,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 신청해야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한인 시민권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5~8월간(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ETA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통보받게 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