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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한인회 이사회(이사장 박병호)는 2021년 4월 9일 오후 3시에 한인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관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안한 31대 한인회의 선거 업무를 재적 13명(4명 위임)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명이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함으로 제 30대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장 선거를 6개월 더 연장하여 2021년 10월에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이로서 곽정연회장은 COVID19 유행이 4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때에 교민들의 방역 문제와 동양인 혐오 범죄대처, 또한 회관 증축공사 등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처하여야 하게 되었다.
한인회 이사회는 2020년 9월에 2021년 6월 30일까지 회장 선거를 연기하였으며 이번 결의로 6개월을 더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까지 일하게 되었다. 선관위 김관희 위원장 및 위원들은 그동안 위원장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SF단체장 및 교민들과 만나서 현 실정을 의논한 결과 현시점에서 선거를 한다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사료되고 혹 감염자가 발생되하면 감염병 시행규칙 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한 곽정연 회장은 취임 후 한미문화센터 회관 증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모금을 추진하였고 회관 건축 기금을 동포재단, 가주 주정부 및 SF 중요 비영리단체에 요청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회장이 교체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장이 교체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민들이 대다수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그동안 여러 교민들을 상대로 긍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현 상태로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 참석 이사는 박병호 이사장을 비롯하여 곽정연 회장, 그린 장 부회장, 김관희 선관위장, 고영웅, 문덕영, 박경수, 전일현, 계광자이며 이창용, 김풍진, 임마리, 김완회 이사가 위임하였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 정관 21조 3항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30일 시행세칙을 만들어 이사회에 부의, 통과하였으며 정관 14조 4항, 5항에 의거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세칙 1장 3조에 의거하여 선관위에서 선거연기 안을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토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
한인회 정관
제 21조. 선거관리위원의 임무
3. 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별도의 시행 세칙을 만들어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4. 이사회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5. 긴급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전화 또는 통신으로 소집할 수 있다.
한인회 정관 제 21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3항에 의거하여 본 선거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의 인준을 받았고 이사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1장 제3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제1조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장은 4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를 수행토록 하며 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사회에 통보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은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시행 세칙 등 선거 일정을 작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적인 비상시국으로 인하여 선거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시행세칙의 수정, 추가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제32대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 김관희
2021년 4월 12일 31대 한인회 회장 곽정연, 이사장 박병호 드림
이로서 곽정연회장은 COVID19 유행이 4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때에 교민들의 방역 문제와 동양인 혐오 범죄대처, 또한 회관 증축공사 등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처하여야 하게 되었다.
한인회 이사회는 2020년 9월에 2021년 6월 30일까지 회장 선거를 연기하였으며 이번 결의로 6개월을 더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까지 일하게 되었다. 선관위 김관희 위원장 및 위원들은 그동안 위원장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SF단체장 및 교민들과 만나서 현 실정을 의논한 결과 현시점에서 선거를 한다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사료되고 혹 감염자가 발생되하면 감염병 시행규칙 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한 곽정연 회장은 취임 후 한미문화센터 회관 증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모금을 추진하였고 회관 건축 기금을 동포재단, 가주 주정부 및 SF 중요 비영리단체에 요청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회장이 교체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장이 교체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민들이 대다수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그동안 여러 교민들을 상대로 긍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현 상태로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 참석 이사는 박병호 이사장을 비롯하여 곽정연 회장, 그린 장 부회장, 김관희 선관위장, 고영웅, 문덕영, 박경수, 전일현, 계광자이며 이창용, 김풍진, 임마리, 김완회 이사가 위임하였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 정관 21조 3항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30일 시행세칙을 만들어 이사회에 부의, 통과하였으며 정관 14조 4항, 5항에 의거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세칙 1장 3조에 의거하여 선관위에서 선거연기 안을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토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
한인회 정관
제 21조. 선거관리위원의 임무
3. 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별도의 시행 세칙을 만들어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4. 이사회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5. 긴급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전화 또는 통신으로 소집할 수 있다.
한인회 정관 제 21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3항에 의거하여 본 선거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의 인준을 받았고 이사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1장 제3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제1조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장은 4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를 수행토록 하며 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사회에 통보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은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시행 세칙 등 선거 일정을 작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적인 비상시국으로 인하여 선거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시행세칙의 수정, 추가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제32대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 김관희
2021년 4월 12일 31대 한인회 회장 곽정연, 이사장 박병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