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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IRS와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5월 17일까지 연기

IRS(국세청)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까지 연기한다.

IRS는 5월 17일까지 벌금과 이자 없이 2020년 개인납세자 연방 소득세 납부를 연기 할 수 있고 , 기한 연장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 주정부 소득신고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정부에 확인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19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납세자의 세금보고를 연방정부와 동일하게 5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월 17일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10월 15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단, 2021년도 1분기 예상 소득세(Estimated Payments)는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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