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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26일 산타클라라 보건국이 금지한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금지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종교기관의 실내 서비스를 최대 25%까지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소매점, 식료품 점 및 기타 실내 사업체와 동일하게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를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산타클라라 보건국은 실내 예배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3주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를 금지했었다.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오스카 칸투 신부는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공항, 개인 서비스 및 쇼핑을 허락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코로나 예방에 힘쓰면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산타클라라 종교기관은 수용능력의 20% 이내에서 실내 예배서비스가 가능하게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소매점, 식료품 점 및 기타 실내 사업체와 동일하게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를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산타클라라 보건국은 실내 예배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3주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를 금지했었다.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오스카 칸투 신부는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공항, 개인 서비스 및 쇼핑을 허락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코로나 예방에 힘쓰면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산타클라라 종교기관은 수용능력의 20% 이내에서 실내 예배서비스가 가능하게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