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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7 ] 트럼프 세제 개혁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30년만의 최대 세제개편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2018년 (2019년 세금 보고)부터 시행된다. 세금감면이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Blue State 라고 불리는, 평균적으로 급여 소득수준이 높고, 주 소득세가 많으며,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면도 있다. 따라서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잘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승자는 초 고소득 개인과 대기업이며,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룹은 자영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자, 그리고 한정적이긴 하지만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급여 고소득자이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혜택이 거의 없거나 세금이 증가할 수 도 있다.

이번 세제개혁의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단기적으로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요인은 세율을 약간 인하하였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약 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존 론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이자 공제가 폐지되었다.
- 주거지 재산세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조항이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실제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는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됨으로써 앞에 언급한 표준공제 증액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 :
1) 기존의 17세 이하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임.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2019부터 의료보험 의무 가입 페널티가 폐지된다.
• AMT(최저한세) : 고소득자 최저한세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유지되었으며, 면제 한도가 올라갔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짐.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있음)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서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 세율 인하 : 현재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 있음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자 비용 공제 제한 : 감가상각비 공제전 이익의 30%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AMT 제거 : 회사 AMT는 제거되어 수익이 높은 회사들에게 큰 세금혜택이 돌아간다.
• Territorial tax system으로 변경 : 국제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는 설명 생략함.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것이 가장 논란 및 추후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요건을 뒀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일수록 급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는 시도를 할 여지를 두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도 이러한 소득의 전환과 비즈니스 오너의 적정한 급여처리 수준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을 알려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주정부 소득세와 거주하는 집의 재산세의 합계액이 $10,000을 넘는다면 공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2018년 첫 재산세를 2017년말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2018년초에 내는 2017년 마지막 주소득세 추정치(540ES)도 미리 내는것이 좋다. (2018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은 안된다. 법안에 금지해뒀다.)
둘째, 기부금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긴 하지만 표준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이후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별공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2018년에 할 기부를 2017년에 미리 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개인 및 스몰비지니스 세제감면안은 대부분 2025년까지만 유효하므로 그나마 2026년 이후에는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공화당은이 법안들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 수는 없다.
(*)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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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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