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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의 국가 의료비가 1인당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 보도가 나왔다. 이는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한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 현재는 1인당 의료비를 1만달러로 예측하지만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에는 1인당 18000 달러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025년에는 미국 정부 재정부담이 47%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글 Sue Son 기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미국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부의 부담이 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민간 의료보험과 국가 의료보장 두가지가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대부분 젊고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서 보험료를 받고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되며 국가 의료보장 서비스는 소득이 적고 병이 잘 생기는 고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라는 의료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지출 1위를 의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른 의료비와 의료 복지 문제에 미국정부도 점점 더 큰 부담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난 의료비를 개인 뿐 아니라 국가도 부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이며 고로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는 현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뜻을 갖는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선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살펴보면그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범국가적 건강보험제도를 제시하였으나 실패하고 1935년 대공황 시기 중 다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를 신설하려 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안착하지 못하게된다. 당시 노동조합들도 전 국민 의료보험에 찬성한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실업이나 경제적 보장 등의 문제에 관심이 몰려 있었기에 사회 보험 운동이 의료서비스까지 통과되기 어려웠다. 그래도 의사협회와 기업의 반대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국가 체계가 아닌 주에 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의 부분적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료보장 정책은 실행되지 못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안착시키고자 많은 시도를 했지만 미국 의료 조합의 강한 반대로 끝내 성공하지 못했는데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를 건드리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의 이유였다. 이후 1945년 트루먼 대통령 또한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의회를 소집하고 Health care 관련 논의했다. 주 내용은 10년짜리 플랜을 통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병원과 의료 인력 확대였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건강 보험 정책 또한 실패한다.
1960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은 아예 국민건강보험을 선거 공약으로 걸고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지만 노인 건강보험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로비를 이겨내지 못한 채 실패한다.
그리고 1965년 린든 존스이 대통령이 당선 되고 나서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의 시행이 제정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험 혜택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수혜 받고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 국가의 의료비용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문제와 서민들의 의료 정책 문제가 강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국민 의료보장이 공약으로 떠올랐다. 클린턴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해주겠다고 공약으로 걸었고 당선 이후 지역별로 건강 연합을 만들어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집단적으로 민간 보험을 구매하는 형식을 갖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전국적으로 격렬한 논쟁만 남긴 채 1994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97년에 아동 건강 보험 시행안이 통과되어 메디케이드를 받기에는 가구 소득이 높지만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 중 어린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다.
이후에도 계속 건강 보험에 대한 개혁과 변화들이 시도 되었지만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건강보험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의 당선과 함께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간 보험은 어떻게 출발하여 지금까지 운영 되어오고 있는 것일까?
1931년에 농업인 협동 의료 조합이라 불리는 HMO 가 탄생했고 1932년에 비영리 단체들과 생명보험 회사들이 의료보장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가 블루 크로스와 블루 쉴드다. 특히 1973년 닉슨 대통령 당시 2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의료보험 급여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HMO를 선택 사항 중 하나로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이는 80-90년대를 거치며 미국 의료 보장의 뼈대로 자리잡았다.
수없이 반복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그에 비해 민간 보험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무얼까?
많은 격변을 겪어오는 동안 미국인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국가가 개인적인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에 불신이 강했다. 그래서 이런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적 제도는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타협, 성공적인 견해에 따라 세워진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생각들이 미국의 의료보험을 민간 중심체제로 자리잡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팽배한 가운데에도 여론 조사로는 3분의 2이상의 국민이 개인 의료 서비스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또 80년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던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00년에는 55%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사실 정치 제도적 문제나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자본가 계급만큼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유로 꼽지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안착 시키지 못한 이유라고 단정짓기에는 충분한 근거와 이해가 없다는 비판도 갖고 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인 오바마케어는 과연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일까?
미국의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자는 오바마 케어의 명분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만큼 확실하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미 정부의 탄생 시기부터 쭉 시도되었을 만큼 그 필요성은 오래도록 공감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현실화 되었을때 이런 공감을 뒤로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오바마 케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금전적 손해를 입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의료비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극명하게 갈려버린 셈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금을 내도록 한 법안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속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성사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들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었던 만큼 보험 가입을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쉬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도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케어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드러나기도 했다. 어쨌든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시행까지 중대한 고비를 넘기며 본격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다.
오바마 케어가 지금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기도 하고 재정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공화당의 수 없는 반대에 부딪혀 왔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또 한번의 홍역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 복지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계속 남아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아픈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보험 제공을 거부해왔다. 그래서 오바마케어는 아픈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일단 아파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오바마케어가 갖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저소득층에게는 오바마케어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였고 수많은 경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 또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렸다. 의료 비용 지출이 늘면서 미국 소비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조항 중 고용주가 갖게 되는 부담은 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직원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활동에 수축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는 문제였다.
결국 오바마케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 헬스, 휴매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이 어려워졌다.
트럼프케어의 전망
지난 연말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유세기간 내내 오바마케어에 가차없는 혹평을 쏟아 부으며 오바마 케어 폐기를 공약에 내세우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오바마케어로 인한 혜택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의료보험에 대한 많은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변화를 가져올 트럼프 케어 때문에 보험 가입 기간 이지만 혼란의 목소리만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의 의료보험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다.
1. 값싸고 믿을만한 처방 의약품의 수입 허용. 의약품 가격은 자유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 (처방의약품의 수입 허용은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래도록 반대해왔다.)
2. 검사나 의료 절차 등에 있어 가장 좋은 Pay Plan 필요.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 투명성 필요함.
3. 어느 주나 같은 건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보건 저축 계좌 이용과 이를 통한 세금 면제
5. 메디케이드(메디칼)를 연방 정부의 보조금 제도로 편입해 오남용을 막고 직장 건강 보험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강화한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는 것은 수 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60명 공화당 상원의원이 필요하지만 완전 폐지에 필요한 의원석이 모자란다. 또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오바마케어의 모든 법안을 당장 폐지 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 절차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개정하는 안이 제기 되는 등 당장은 오바마 케어 정책안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움직여질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관련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중산층 이하 계층이 받게 되는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외국민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미국에서 아프다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고속 열차다 라는 말은 이민 1세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결국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재외국민들에 대한 보험 규정이 조금 강화되었고 거소증 관련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금전적인 부담도 적으며 무엇보다 언어의 불편함 없이 고국에서 치료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한국에서 의료 진료를 받는 방법
(1) 한국에서 세달 이상을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 거주민과 100% 동일한 의료보험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이나 재외국민 거소증을 가지고 의료보험증을 만들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체류 기간등의 이유로 한국에 의료 보험이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재외 동포 재단과 한국 건국대학병원과 한양대학병원에서 재외 동포를 위해 책정되어 있는 의료보험 수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료보험과 같은 비용은 아니지만 일반 의료수가의 1/2 정도로 저렴하다.
참고: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https://ih.hyumc.com
건국대학교 재외국민 진료안내
http://www.kuh.ac.kr/search/search.asp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주민등록 역할을 해왔던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가 2016년 7월1일부로 폐지 되었다.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는 1999년 외국적 동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법을 제정,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재외국민 거소증은 이전과 변함없이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영주권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시민권자 재외국민 거소증 신청방법
영주권자가 한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가 재외국민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할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해외동포비자 F4 를 받아야 한다. 해외동포비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사람과 그 직계 가족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비자 연장도 가능하다. 비자 발급 후 한국에 도착하면 비자가 첨부된 여권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내 거소지 관할의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나 재외국민 거소증을 갖고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보 : www.hikorea.go.kr
글 Sue Son 기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미국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부의 부담이 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민간 의료보험과 국가 의료보장 두가지가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대부분 젊고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서 보험료를 받고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되며 국가 의료보장 서비스는 소득이 적고 병이 잘 생기는 고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라는 의료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지출 1위를 의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른 의료비와 의료 복지 문제에 미국정부도 점점 더 큰 부담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난 의료비를 개인 뿐 아니라 국가도 부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이며 고로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는 현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뜻을 갖는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선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살펴보면그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범국가적 건강보험제도를 제시하였으나 실패하고 1935년 대공황 시기 중 다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를 신설하려 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안착하지 못하게된다. 당시 노동조합들도 전 국민 의료보험에 찬성한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실업이나 경제적 보장 등의 문제에 관심이 몰려 있었기에 사회 보험 운동이 의료서비스까지 통과되기 어려웠다. 그래도 의사협회와 기업의 반대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국가 체계가 아닌 주에 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의 부분적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료보장 정책은 실행되지 못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안착시키고자 많은 시도를 했지만 미국 의료 조합의 강한 반대로 끝내 성공하지 못했는데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를 건드리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의 이유였다. 이후 1945년 트루먼 대통령 또한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의회를 소집하고 Health care 관련 논의했다. 주 내용은 10년짜리 플랜을 통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병원과 의료 인력 확대였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건강 보험 정책 또한 실패한다.
1960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은 아예 국민건강보험을 선거 공약으로 걸고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지만 노인 건강보험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로비를 이겨내지 못한 채 실패한다.
그리고 1965년 린든 존스이 대통령이 당선 되고 나서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의 시행이 제정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험 혜택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수혜 받고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 국가의 의료비용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문제와 서민들의 의료 정책 문제가 강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국민 의료보장이 공약으로 떠올랐다. 클린턴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해주겠다고 공약으로 걸었고 당선 이후 지역별로 건강 연합을 만들어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집단적으로 민간 보험을 구매하는 형식을 갖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전국적으로 격렬한 논쟁만 남긴 채 1994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97년에 아동 건강 보험 시행안이 통과되어 메디케이드를 받기에는 가구 소득이 높지만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 중 어린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다.
이후에도 계속 건강 보험에 대한 개혁과 변화들이 시도 되었지만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건강보험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의 당선과 함께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간 보험은 어떻게 출발하여 지금까지 운영 되어오고 있는 것일까?
1931년에 농업인 협동 의료 조합이라 불리는 HMO 가 탄생했고 1932년에 비영리 단체들과 생명보험 회사들이 의료보장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가 블루 크로스와 블루 쉴드다. 특히 1973년 닉슨 대통령 당시 2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의료보험 급여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HMO를 선택 사항 중 하나로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이는 80-90년대를 거치며 미국 의료 보장의 뼈대로 자리잡았다.
수없이 반복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그에 비해 민간 보험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무얼까?
많은 격변을 겪어오는 동안 미국인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국가가 개인적인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에 불신이 강했다. 그래서 이런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적 제도는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타협, 성공적인 견해에 따라 세워진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생각들이 미국의 의료보험을 민간 중심체제로 자리잡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팽배한 가운데에도 여론 조사로는 3분의 2이상의 국민이 개인 의료 서비스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또 80년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던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00년에는 55%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사실 정치 제도적 문제나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자본가 계급만큼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유로 꼽지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안착 시키지 못한 이유라고 단정짓기에는 충분한 근거와 이해가 없다는 비판도 갖고 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인 오바마케어는 과연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일까?
미국의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자는 오바마 케어의 명분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만큼 확실하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미 정부의 탄생 시기부터 쭉 시도되었을 만큼 그 필요성은 오래도록 공감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현실화 되었을때 이런 공감을 뒤로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오바마 케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금전적 손해를 입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의료비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극명하게 갈려버린 셈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금을 내도록 한 법안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속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성사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들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었던 만큼 보험 가입을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쉬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도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케어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드러나기도 했다. 어쨌든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시행까지 중대한 고비를 넘기며 본격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다.
오바마 케어가 지금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기도 하고 재정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공화당의 수 없는 반대에 부딪혀 왔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또 한번의 홍역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 복지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계속 남아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아픈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보험 제공을 거부해왔다. 그래서 오바마케어는 아픈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일단 아파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오바마케어가 갖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저소득층에게는 오바마케어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였고 수많은 경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 또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렸다. 의료 비용 지출이 늘면서 미국 소비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조항 중 고용주가 갖게 되는 부담은 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직원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활동에 수축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는 문제였다.
결국 오바마케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 헬스, 휴매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이 어려워졌다.
트럼프케어의 전망
지난 연말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유세기간 내내 오바마케어에 가차없는 혹평을 쏟아 부으며 오바마 케어 폐기를 공약에 내세우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오바마케어로 인한 혜택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의료보험에 대한 많은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변화를 가져올 트럼프 케어 때문에 보험 가입 기간 이지만 혼란의 목소리만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의 의료보험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다.
1. 값싸고 믿을만한 처방 의약품의 수입 허용. 의약품 가격은 자유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 (처방의약품의 수입 허용은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래도록 반대해왔다.)
2. 검사나 의료 절차 등에 있어 가장 좋은 Pay Plan 필요.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 투명성 필요함.
3. 어느 주나 같은 건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보건 저축 계좌 이용과 이를 통한 세금 면제
5. 메디케이드(메디칼)를 연방 정부의 보조금 제도로 편입해 오남용을 막고 직장 건강 보험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강화한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는 것은 수 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60명 공화당 상원의원이 필요하지만 완전 폐지에 필요한 의원석이 모자란다. 또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오바마케어의 모든 법안을 당장 폐지 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 절차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개정하는 안이 제기 되는 등 당장은 오바마 케어 정책안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움직여질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관련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중산층 이하 계층이 받게 되는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외국민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미국에서 아프다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고속 열차다 라는 말은 이민 1세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결국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재외국민들에 대한 보험 규정이 조금 강화되었고 거소증 관련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금전적인 부담도 적으며 무엇보다 언어의 불편함 없이 고국에서 치료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한국에서 의료 진료를 받는 방법
(1) 한국에서 세달 이상을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 거주민과 100% 동일한 의료보험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이나 재외국민 거소증을 가지고 의료보험증을 만들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체류 기간등의 이유로 한국에 의료 보험이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재외 동포 재단과 한국 건국대학병원과 한양대학병원에서 재외 동포를 위해 책정되어 있는 의료보험 수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료보험과 같은 비용은 아니지만 일반 의료수가의 1/2 정도로 저렴하다.
참고: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https://ih.hyumc.com
건국대학교 재외국민 진료안내
http://www.kuh.ac.kr/search/search.asp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주민등록 역할을 해왔던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가 2016년 7월1일부로 폐지 되었다.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는 1999년 외국적 동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법을 제정,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재외국민 거소증은 이전과 변함없이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영주권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시민권자 재외국민 거소증 신청방법
영주권자가 한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가 재외국민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할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해외동포비자 F4 를 받아야 한다. 해외동포비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사람과 그 직계 가족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비자 연장도 가능하다. 비자 발급 후 한국에 도착하면 비자가 첨부된 여권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내 거소지 관할의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나 재외국민 거소증을 갖고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보 :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