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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북동부 포레스힐 산불 현장에서 30여분간 드론을 날려 화재현장을 촬영한 에릭 웨이서(57세)가 어제(15일) 체포됐다.
웨이서는 드론으로 화재현장의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가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현재 산불 진화작업 방해 혐의로 기소됬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관계자는 "드론이 화재 현장에 있으면 소방헬기를 띄워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다"면서 "드론이 항공기 경로에 있어서 헬기를 철수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국은 "화재 지역에 무인 항공기의 출현은 여러번 있었지만 경찰에 체포된 경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포레스힐에서 발생한 산불은 토드 밸리, 볼케이노빌, 플레이서 빌 지역에서 5천 6백 46에이커를 전소시켰다.
화제 현장 혹은 위급한 사태시 헬기의 진로를 방해하는 드론을 띄우는 일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
제이 킴 기자
웨이서는 드론으로 화재현장의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가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현재 산불 진화작업 방해 혐의로 기소됬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관계자는 "드론이 화재 현장에 있으면 소방헬기를 띄워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다"면서 "드론이 항공기 경로에 있어서 헬기를 철수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국은 "화재 지역에 무인 항공기의 출현은 여러번 있었지만 경찰에 체포된 경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포레스힐에서 발생한 산불은 토드 밸리, 볼케이노빌, 플레이서 빌 지역에서 5천 6백 46에이커를 전소시켰다.
화제 현장 혹은 위급한 사태시 헬기의 진로를 방해하는 드론을 띄우는 일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
제이 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