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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3 ]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핵보유 정당화 음모

최근 해외 북한식당 근무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정찰총국 간부의 망명 소식을 들으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자 김정은 체제의 균열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정권은 서울과 뉴욕, 워싱턴을 핵무기로 공격하여 쓸어버리겠다는 협박과 더불어 미북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전방위로 확산시키고 있다. 핵공격 위협과 평화협정은 누가봐도 모순임에도 국내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일각에서도 이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궁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경우중 하나이다.

전자의 예로서 1930년대 모택동이 국민당 정부의 포위로 위기에 처하자 대일항전 공동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국공합작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들은 1945.8월 일본이 항복하자 4년안에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대륙을 공산화하였다. 후자의 예로서 1973년 월맹이 미국과 파리 평화협정 체결후 미군이 철수하자 1년안에 사이공을 점령한 것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평화협정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평화협정를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협박 수준을 높혀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지뢰매설, 핵 미사일 실험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면서 그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리는 것은 스스로 평화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협정은 당사자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간 91년 남북 불가침합의,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 관련 2005년 9.19 공동성명, NPT 협약 등 많은 합의와 국제사회 기본규범을 밥먹듯이 위반해 왔으므로 평화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셋째, 한반도 적화통일을 정권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명시하고 있으면서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표리부동한 전술에 불과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평화회담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넷째,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되어야 함에도 미북간 협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현실에 덜떨어진 ‘통미봉남’ 전술에 집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인사들은 한반도 문제 논의의 주체는 한국이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그간 수차례 밝혀왔음을 북한도 깨닫고 남북간 고위급회담에 조기 복귀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협정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도외시한 채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이 노리는 것은 현재의 재재국면에서 탈피하여 핵 보유를 인정받으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로 협박하여 과거처럼 거의 ‘조공’ 수준의 대북지원을 받아 체제를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의식을 허물어 결국에는 한국까지 공산화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며,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다면 평화협정 및 관계정상화, 대북지원 등 모든 의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굳건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라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병진정책’의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 바란다. 앞으로 북한의 상황이 어려워 질수록 평화협정 공세를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의 의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기관/의장 대통령) 샌프란시스코협의회장 정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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