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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5 ] 산호세시 랜트비 급등 방지 위한 법안 상정

산호세시에서는 급격한 렌트비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렌트비 규제 (렌트 컨트롤 법) 변경 법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표결이 오는 4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 122,000개의 아파트 중 렌트 컨트롤법이 적용되는 44,000개의 아파트는 산호세지역의 물가상승율 한도내에서 랜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년간의 물가상승율은 0.7% 에서 2.8%로 현재 렌트 컨트롤법에 의해 인상할 수 있는 8%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주는 렌트 현황을 매년 시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주 각각 매달 3불 정도 부담하게 되며, 산호세시는 이 금액으로 15-20명 정도의 담당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현재 8% 인상이 가능한 렌트비 규제법안이 유지되야 한다"면서 "기존 8% 인상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지난 수년 동안 실질적인 인상율은 5-6% 정도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아파트에서 이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렌트가 가능한 아파트가 없을 것이다"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렌트비 규제 법을 실행하고 있는 11시 도시중 렌트비 상승이 물가 상승율에 연동되지 않는 도시는 산호세, 로스 가토스와 비버리힐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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