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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0 ] [쥬디장]2016년을 여는 이민법 개정안 둘

지난 8월 한 연방 법원은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케이스를 통해 스템 OPT 규정이 불법이라는 판정과 함께 이민국이 대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

10월 19일에는 이민국이 드디어 스템 OPT 연장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며 30일의 노티스 기간을 시작하였다. 즉 11월 8일까지 대중의 코멘트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안건은 기존 스템 OPT 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먼저, 새안건은 연장 기간을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결국 일반적인 OPT 12개월을 더하면 총 36개월 (3년)의 취업 허가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17개월 스템 연장을 받은 이들에게는 17개월중 남은기간에 대해 120일까지 연장을 허락한후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기회를 허락한다고 한다.

둘째, 스템에 해당하는 전공분야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장될 예정이다. 즉 더 많은 전공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멘토 & 트레이닝 플랜을 요구한다. 기존 스템 OPT를 신청할때는 아무런 훈련계획없이 취업이 가능했으나, 새 안건은 고용주가 정식 멘토 &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후 스템 OPT 연장을 허락받는 추가 스텝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생은 OPT 기간중 6개월마다 평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과거 10년동안 스템 전공을 하였으나 스템 OPT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는 이제라도 OPT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공과목과 직업군이 일치해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는 회사가 멘토 & 트레이닝을 제공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과 OPT 학생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인 직원과 OPT 학생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 학생또한 비슷한 상황의 다른 미국인 직원과 같은 월급을 제공해야만 한다.

여섯째, 스템 OPT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을 수료한 대학이 미국 교육부에서 인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은 필요에 따라 고용주 회사를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곱째, 고용주는 학생의 고용이 끝나면 48시간안에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학생은 6개월에 한번씩 학교에 리포트하고, 고용주는 유효한 EIN 번호를 갖추어야 하며, 60일의 실업 기간이 허용되며, OPT 연장 신청은 학교 DSO의 허가를 받고 60일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

새 안건이 기존 시스템과 같은 것은 고용주가 여전히 E-verify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H-1B 신청시 캡갭 연장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위 안건이 19일 발표되고 1주일 만에 3,000 개의 코멘트가 접수될 만큼 새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실 스템 OPT 연장은 H-1B 비자를 늘리수 없자 만들어낸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H-1B를 반대하는 반이민 의견이 이번 새 안건에도 높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멘토 & 트레이닝 플랜 및 강화된 규정은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위 규정에 대해 코멘트가 있다면 regulations.gov 에서 온라인으로 파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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