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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재외 선거 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절차 간소화·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2.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 마다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 설치를 허용토록 신설했다.
3.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를 신설 도입했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하는 재외선거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시에는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타를 공관에 설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제보전화 : 415-921-2251)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2.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 마다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 설치를 허용토록 신설했다.
3.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를 신설 도입했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하는 재외선거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시에는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타를 공관에 설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제보전화 : 415-921-2251)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