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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고

민사사건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건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직접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형사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소액사건법원이라하여 분쟁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의 실질적인 행정적 진행이나 대처는 법에 호소하기라는 부분을, 소액사건법원에 관해서는 고소할 때라는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많은 민사사건이 대개 개인의 상해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대개 자동차사고, 집 앞 등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 의사들의 잘못된 진료 및 치료로 인한 사고 등으로 사고로 인해서 개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민사사건의 시작입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웬만한 것은 지나치게 되어 있는 것이 동양적인 미덕이라고 여겨왔지만, 사고로 인해 여러분이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관계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잘못이 없고 상대의 잘못이 여러분의 판단에 확실하다할 지라도 정식으로 경찰 보고서 작성 및 기타 사진 등의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얼마 지난 후에 엉뚱하게 예상치 않은 고소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대기도 하지만 고소 금액이 크고 일의 성격이 중대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상대에게 있고, 그 피해의 원인이 본인의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등에서 고소액이 50만불이고 여러분이 들어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5만불까지만 보상한다면 45만불은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그 경우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소송의 승패여부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필요에 의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겠지만, 요즈음에 와서 일단 사고가 나고 관련되었다면 고소 등을 통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있는데, 일단 고소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일단 고소를 통해 보상금액수를 신청하게 되면 그 액수는 높일 수 없으므로 대개 최대한의 액수로 고소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주 관계되는 민사사건은 여러분의 영업장소내나 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여러분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가게의 앞이나 내부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없이 영업하는 경우에, 눈 등으로 길이 미끄러운 경우 지나가던 보행자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눈 등이 오게 되면 몇 분내에 치워야 되는 등의 법들이 있습니다. 영업장소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바로 상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진단 내용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위증을 만들어 엉뚱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관계된 자료나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수집해 두어서 유사시에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건물이나 가게 내에 법에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항상 부착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