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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3-04-02 사이비 종교와 가스 라이팅
종교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 천년간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정통 종교가 주를 이루며 이어 내려 오고 있지만, 이름도 생소한 수 백개의 종교가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해왔다. 흔히들 '사이비 종교' 혹은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주류종교와 배치되는 교리를 가진 이단과 종교의 탈을 쓴 범죄조직인 사이비 종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화제를 일으키며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성범죄를 재연하고 신도를 폭행하는 영상이 이어지면서 시청하기에 다소 불편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시청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경악스러운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으로, 젊은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신도들을 노예처럼 착취하기도 했다. 오대양의 경우에는 32명이 집단으로 사망하기도 하여 충격적인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JMS의 경우 교주가 성폭행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도 최근까지 범행이 반복됐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이비종교에 멀쩡한 사람들이 왜 빠지고 실체를 알고도 못 헤어나올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심리학자들은 이같은 현상을 '가스라이팅'효과라고 표현한다.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은영 교수는 심리적 지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교주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고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세뇌하는 것이다. 순백색 양복을 입은 교주가 나타나 병자를 치료하고 수천명의 군중이 환호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대학교수는 물론 웬만한 지성인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이비 종교가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민사원, 옴진리교, 사이언폴로지교 등 국제적으로 굵직한 사이비 종교들이 인권유린, 집단자살을 자행했다. 통일교와 신천지같은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도 젊은층을 대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종말론을 강조하거나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면 사이비라고 볼 수 있다. 오직 자기 네 신도들만 구원을 받으며 반대하는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게 만들어 가족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단체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공부를 하자고 하거나 이를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 또 유학생이나 혼자사는 외로운 처지의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 친밀감을 높이기도 한다. 기존교회들이 하지 못하거나 등한시 하는 부분을 사이비 종교들이 파고드는 셈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사이비 종교로 부터 자유스런 사람은 없다. 오래전인 1992년 10월 28일.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신도들이 휴거되어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흰옷입고 옥상에서 하늘로 올라갈 순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마약이나 도박처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든것이 이 사이비 종교임을 명심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의 비유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3-03-02 ChatGPT가 열어놓은 AI시대
요즘 언론이나 대화의 모든 화제가 'ChatGPT'로 거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대단한 발명품이 나오기라도 한 듯 관심이 뜨겁다. 챗GPT를 쉽게 정의하자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대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상세한 답변을 해줘서 전문가들이 모두 놀랄 정도다.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제작하기 위해 뉴스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단번에 해결해주고,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없이 상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과, 구글,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기업들이 앞다퉈 이 분야에 뛰어든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 존재감을 가늠할 수 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소프트웨어라는 긍정적 평가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인간들의 영역을 침범해 갈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출시된지 두달만에 월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고, 챗GPT가 MBA와 변호사, 의사면허시험까지 통과했다는 뉴스가 이를 대변한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알듯이 아직 완벽한 단계의 답변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질문과 동떨어진 오답을 내놓기도 하고 내용이 복잡해지면 앞뒤가 맞지않는 문장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어로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오류가 있거나 빈약한 답변이 상당히 많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입력되어 학습되어진 후 가장 그럴듯한 답변이 출력되는 것일 뿐 스스로 생각하여 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감한 의료정보나 법률지식도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무조건 의존하기 보다 팩트체크를 할 필요도 있다. 1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기계가 빼앗아 간다고 비판을 했다. 그러나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로봇들이 사회 각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기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로 평가받던 이세돌은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한 대국에서 4대 1로 패하여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공상과학영화처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할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이 상상 이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서기화 (HoneMobile)
2023-03-02 아이폰 숨은 기능
1. 아이폰 사진에서 직접 배경 없애기 iOS 16버전 이상인 아이폰에서는 이제 아이폰 사진첩에서 사진의 배경을 없애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첩에서 명확한 피사체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되고, 사진을 길게 누르면 배경에서 해제됩니다.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폰의 사진첩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엽니다. 둘째, 사진첩의 피사체를 길게 터치하면, 피사체 주위에 빛나는 윤곽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손가락을 떼면 메뉴(copy or share) 가 나타나고, 이제 복사를 선택하거나 Share를 선택합니다.넷째, 복사를 선택한 후 다른 앱을 열고 다른 이미지와 동일하게 사진을 붙여 넣습니다. 만약 사진첩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Share를 선택한 후 'Save Image'를 사진첩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진이 저장됩니다. 2. 아이폰 사진에서 드래그로 배경 없애기 첫째, 아이폰의 사진첩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엽니다. 둘째, 사진첩의 피사체를 길게 터치하면, 피사체 주위에 빛나는 윤곽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손가락을 떼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밖으로 드래그하는 대상의 복사본이 표시됩니다. 넷째,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동안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여 iPhone 화면 하단에서 위로 스 와이프하여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드롭할 앱을 엽니다. 다섯째, 원하는 앱에서 이미지를 붙여넣고 싶은 위치로 드래그하고 손가락을 떼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카이 서 Chatgrid 대표 벤처 및 부동산 투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3-02 메디케어의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혜택을 받으세요
엑스트라 헬프 메디케어 카드를 신규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엑스트라 헬프 신청서라고 쓰여있고, 이 서류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지를 몰라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파트 D (처방 약 보험)를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만약 사지 않으면 평생 동안 벌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메디케어 수혜자중에, 수입과 재산이 적은 분들은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여, 메디케어로 부터 처방약 보험금과 디덕터블(deductible) 및 코페이 (co-pay)를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또는 로우 인컴 섭시디(Low Income Subsidy;LIS)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 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서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처방약 갭(coverage gap: 2023년도 기준으로 약값 누계가 4,660불을 넘어서 7,400불이 될때 까지의 혜택이 상당히 감소하는 기간)도 없어지므로 인슐린이나 기타 비싼 약을 쓰시는 분들에게 큰 헤택을 드립니다. 또한 처방약 벌금을 평생 내야 할 분들도 이 벌금이 면제되며, 파트 C (어드벤티지 보험)에 일년 중 어느 때나 가입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메디-칼과 웰페어(SSI)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 됩니다. 엑스트라 헬프의 수혜 자격 수혜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년 수입이 켈리포니아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인 경우 18,588불 이하이면 되고 부부인 경우 24,960불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수혜자의 자산은 개인인 경우 9,990불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인 경우 15,600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입이나 자산이 이 금액을 벗어 나더라도 가능 한 경우가 많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에는 당장 현금화 할수 없는 재산, 즉 살고 있는 집 한 채, 승용차, 개인 소지품, 수입을 창출하는 임대용 주택, 생명보험, 묘지 및 장례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지 않는 집, 상업용 건물, 토지, 은행 구좌에 있는 현금, CD, 주식, 본드, 뮤추얼 펀드 및 개인 퇴직 구좌(IRA) 등은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 엑스트라 헬프는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누어집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메디-칼과 웰페어(SSI) 수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4급은 메디-칼이나 웰페어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데, 처방약 보험금은 수입의 액수에 비례하여 결정 되고, 디덕터블(deductible) 은 면제가 되며, 처방약 값은 일반약(generic)은 3.95불, 그리고 브랜드 약(brand)은 9.85불만 지불하면 됩니다. 엑스트라 헬프 신청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수입 및 재산에 대한 요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는 일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 할 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www.socialsecurity.gov/extrahelp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시얼 시큐리티(SSA) 1-800-772-1213에 전화 하셔도 됩니다. 다. 어려우시면 전화 주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3-03-02 스트레칭 vs 운동요법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근골격계 증상과 질환으로 내원하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엔 적절한 치료와 함께 스트레칭 및 운동요법을 병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운동은 자칫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하기 쉽지만, 그 역할과 효과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알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 힘줄, 인대 등을 길게 늘리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요법으로, 동작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체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활동 후에 초래될 수 있는 근육통과 경직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격한 운동 후에 실시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맥박과 호흡 등을 서서히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세교정이나 스트레스 및 긴장 완화의 목적으로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칭만으로 체력 자체를 향상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 전에 지나치게 근육을 이완시키면 되려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고안된 신체활동을 뜻합니다. 스트레칭과는 달리 근육이 수축되어 긴장도가 올라가는 동작이 주를 이루고, 근력이 향상되면 관절 부위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유·무산소 운동은 근력 및 지구력 향상은 물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낮춰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심장질환 및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과한 운동은 부상을 초래하기 쉬워 주의를 요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칭과 운동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와 재활의 측면에서 적합한 요법을 잘 선택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에 피로가 쌓인 후에 염좌(strain)를 입은 경우, 재활단계에서 근육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반면 장기간의 부상으로 환부 및 주변의 근력이 약해진 경우에는 해당 근육이 정상 범주의 운동성을 회복할 때까지 운동요법으로 단련해주어야 합니다. 한방치료와 더불어 각자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는 재활요법을 잘 실천하여 슬기롭게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이경화 (COWAY)
2023-03-02 1인당 매주 카드 한장씩 먹고 마시는 플라스틱
지난 달에 이어 다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주부 A씨는 세탁 후 건조가 끝난 다음 항상 건조기안의 먼지를 털어낸다. 옷에서 떨어지는 먼지, 섬유에서 발생되는 먼지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 먼지가 플라스틱이라니, 정말 상식을 깨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만 폭신폭신한 먼지가 미세 플라스틱이 뭉친거라니. WWF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호흡등을 통해 인체에 섭취되는 양을 조사했는데, 매주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을 따져보니 신용카드 한 장이나 볼펜 한 자루를 먹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한 달이면 칫솔 한개 분량인 21g, 1년이면 250g을 초과하는 양이다. WWF는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 원천차단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체계 혁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섭취는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병에 담긴 물과 수돗물을 포함한 물 섭취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럽과 인도네시아에 비해 미국과 인도 식수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지리적 요인도 작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양을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따라 우리 식탁과 몸속에 까지 플라스틱의 섭취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플라스틱 위기에 맞서 모두의 대응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될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호흡으로 흡입된 나노 플라스틱으로 인해 폐 세포가 파괴된다고 하니 나노 크기 단위에서는 인체의 호흡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금 당장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여 가는것과 각종 대안책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유심히 듣고 참고하여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기, 젖병 등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며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점점 줄여나가며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 할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공기속 떠도는 미세 플라스틱및 미세먼지는 좋은 성능의 헤파필터를 가진 청정기 사용하기, 역삼투압으로 정수된 물 마시기, 조개류는 30분 이상 해감하기, 전자 레인지 사용 자제하기, 초음파 세척기 사용 자제하기 등 우선은 생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천해야 되겠다. 참고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이경화 코웨이 마케팅 매니져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3-02-25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의 기능과 용도
위임장(POA)은 대리인을 선정해 재산, 의료 또는 재정 문제를 관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다. PO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POA는 모든 부동산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POA를 만들 수 있다. 각 유형의 POA는 대리인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일부 POA는 서명 후 즉시 적용되며 다른 POA는 위임자가 무력화되면 시작된다. 캘리포니아 위임장의 한계는 주법에 따라 작성되고 POA 문서에 서명할 때 정신이 온전해야 하며 치매상태나 의식이 없을때 작성된 위임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피위임자 (대리인)는 POA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수탁자로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POA는 한국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질병, 노화, 장애 또는 장거리 자산 관리의 어려움, 장기 출장이나 여행이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 등기일경우 공증과 함께 아포스티유가 되어있는 경우 효력이 있는 부동산 상속 등기 및 증여, 은행이나 보험 업무 위임장과 상속 분할 협의 및 상속 포기 위임장의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상속 분할 협의용이나 증여 또는 부동산 매매, 전세등이나 은행 예금이나 보험 해지용등으로 사용하는 위임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시1) 2022년 10월 12일 망 ***의 사망에 따라 개시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위임자인 *은 아래 상속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수령, 주택연금 해지, 대출금 상환등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행위, 등기필 정보수령및 확인, 복대리인 선임등 이와 관련한 부대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모든 법률 행위와 행정 행위등 일체의 권한을 *에게 위임하기 위함. 부동산의 내용: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로 명확히 기재 은행정보 내용: 은행명, 에금 종류, 계좌번호 예시2) 1.상속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 행위 2. 외국인토지취득 신고에 대한 업무 3.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및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4. 주민등록 말소자초본을 발급받는 행위 5. 위임자는 망 ***의 상속인이므로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상속등기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는 행위 6. 양도 신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 7.위 사항에 부대되는 행위 일체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2023-02-19 연봉 $305,200 있어야 실리콘밸리 중간 가격 집 살수 있다.
연봉 $305,200 (3억 9천만원 ) 되야 실리콘밸리 보통집 살수 있다고??? - 실리콘밸리 집 구매능력 분석 - 반갑습니다. 엘림부동산, 아이린 서 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2022년 12월 기준 부동산 분석정보 설명드려요. 보다 다양한 정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부동산 매매 되시길 바래요 * 부동산 관련 사항 문의 및 연락처 : [ Contact ] 아이린 서 (Irene Suh) 부동산 브로커, 대표 (Broker, MBA, President) 엘림 투자 회사 (ELIM Investment Company) ✉ irene.suh@gmail.com ☎ (408)781-8431 www.ELIMcompany.com [ 아이린 서 1분 소개합니다 ] - 온라인 북 - 아이린서 소개 :http://books.go20.com/books/djeh - 유튜브 1분영상-아이린서 소개 : https://www.youtube.com/shorts/G-Exp9KIZRw * 각종 정보 소셜 네트워크 함께 연결해요 * *** 무료 부동산관련 온라인북 - http://books.go20.com/bookcase/rgclk *** 무료 서류 - http://books.go20.com/bookcase/qthfh *** Y.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SiliconValleyTopRealtor *** I.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liconValleyPowerRealtor *** T. 트위터 - https://twitter.com/IreneSuh *** F.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limInvestmentCompany *** T. 틱톡 - https://www.tiktok.com/@siliconvallyrealtor *** P. 핀터레스트 : https://www.pinterest.com/SiliconValleyRealtor *** L. 링키드인 : https://www.linkedin.com/in/SiliconValleyRealtorIreneSuh/ *** K, 카톡연결 : https://open.kakao.com/o/slSFcQRe *** W. 왓츠앱연결 : https://api.whatsapp.com/message/ZKEZXPD24NS2I1?autoload=1&app_absent=0
이춘우 (CAYDEN LEE CPA)
2023-02-15 임대 자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창출
미국의 세금 제도중 가장 절세에 우호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임대자산(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며 이를 활용한 임대자산 보유가 미국에서 부를 쌓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는 세금을 절감하거나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 수록 자산의 실제 가치는 증가 한다는 점이다. 세금상의 첫번째 혜택은,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비용인 모기지 이자, 재산세도 100% 공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등도 전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임대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전화비, 차량 및 방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주지의 일부 면적도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유효한 세금공제 항목은 감가상각비용 이다. 예를 들면 거주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중 건물부분을 27.5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500,000의 빌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8,182의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그만큼 현금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상으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없게된다. 그러므로 보유중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총 구입액 중 건물로 할당하는 금액을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감가상각은 임대자산의 소유를 세금 부담없는 소득창출 수단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산의 장부가를 계속 낮춤으로서 (세금장부상 가치 = 취득가격 – 누적 감가상각액) 처분시 큰 자본차익이 생겨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부담을 이연시켜서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세법코드를 따서 ’1031 exchange’ (또는 Like-kind exchange)라 불리는 제도이다. 이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것 뿐이지만 이러한 1031 exchange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거의 영원히 미루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년전에 100만불 짜리 임대자산을 구입하고 건물비중을 50만불로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왔고, 이번에 100만불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익이 무려 50만불로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했으므로 건물의 세금장부상 가치는 없음) 개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15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031 exchange’ 를 통한 교환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이러한 세금납부 없이 이 자금을 전부 다음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연한 이익만큼 새로 구입한 자산의 구입가격을 낮추어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금이 이연된 자산을 유산으로 상속하게되면 그 후손은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상속받게 되어(Stepped-Up Basis) 누구도 그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칼럼에서 임대자산 관련 세금절감 핵심요인만 말씀드렸지만 임대자산 관련해서는 세무상 많은 전문적 영역 – Passive loss 처리, License 가 없어도 부동산 프로페셔날로 세금 보고하는 방법, 임대를 비즈니스로 처리해 20% 공제 받는 것 등 – 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보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절세의 방안이 될 것이다. 좋은 임대자산을 구입하여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지금까지 언급된 세금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간다면 훗날 당신도 안정된 임대소득을 통해 편안한 은퇴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이다. 예를 들면 30년전에 100만불 짜리 임대자산을 구입하고 건물비중을 50만불로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왔고, 이번에 100만불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익이 무려 50만불로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했으므로 건물의 세금장부상 가치는 없음) 개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15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031 exchange’ 를 통한 교환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이러한 세금납부 없이 이 자금을 전부 다음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연한 이익만큼 새로 구입한 자산의 구입가격을 낮추어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금이 이연된 자산을 유산으로 상속하게되면 그 후손은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상속받게 되어(Stepped-Up Basis) 누구도 그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칼럼에서 임대자산 관련 세금절감 핵심요인만 말씀드렸지만 임대자산 관련해서는 세무상 많은 전문적 영역 – Passive loss 처리, License 가 없어도 부동산 프로페셔날로 세금 보고하는 방법, 임대를 비즈니스로 처리해 20% 공제 받는 것 등 – 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보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절세의 방안이 될 것이다. 좋은 임대자산을 구입하여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지금까지 언급된 세금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간다면 훗날 당신도 안정된 임대소득을 통해 편안한 은퇴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3-01-31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는 등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유독 더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이유는 기(氣, energy) 순환의 양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기의 흐름을 '경락'이라고 일컫는데, 주된 12개의 경락은 순서대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첫 시작은 가슴쪽에서 손으로 흐르고, 그 다음 손에서 머리와 얼굴로, 머리/얼굴에서 발로, 다시 발에서 배와 가슴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락들은 인체의 중심인 체간(體幹)부를 반복해서 지나게되므로, 몸통은 기의 흐름이 교차되는 중요한 허브(hub)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교차로인 몸통쪽에서 먼저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화기관이 영향을 가장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를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기가 뭉치고 막혀서 잘 흐르지 못하는 기체(氣滯)와 기의 양 또는 힘 자체가 부족한 기허(氣虛)의 두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상황들에 대입해보자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기체'가 잘 발생하게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난 이후 혹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허'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기체 또는 기허의 상태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가스가 잘 차고 입맛이 없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몸통 부위에서 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부차적으로 사지 말단과 두면(頭面)부로 가는 기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몸살을 앓듯이 팔다리가 쑤시고 힘이 없기도 하고,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같은 기체 및 기허 상태에서도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른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하시다면, 가까운 곳의 전문가를 찾아 올바른 진단 및 치료를 받고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1-31 65세가 되십니까 또는 65세가 막 지나셨습니까?
제 컬럼이 지면을 통해서 발행 된지 몇 주만 지나면, 제 글을 모아 두시지 않은 분들로 부터 곧 65세 생일이 다가 온다거나 금방 지났다고 걱정 하시며, 메디케어 가입에 관한 문의가 종종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년 중에 7월 8월 및 9월에 생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므로, 다시한번 생일과 관련된 메디케어 가입 절차를 설명 드립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1965년에 입법되어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귀하께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귀하는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가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염(ESRD)이나 루게릭 병(ALS)을 앓고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는 40포인트를 채웠지만 자신은 포인트가 없거나 모자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우자가 40포인트를 채우도록 일 하셨으면 자신도 그만큼 내조하여 같이 일하신 걸로 인정 되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께서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명심 하실 점은 메디케어 수혜 나이가 된다고 아무 때나 가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 가입 가능 기간 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지연 가입에 따른 벌금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및 처방약 보험비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가입하시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더 많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ICEP)이 있습니다. 초기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보험의 가입 자격이 생길 때에 일어납니다.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소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생일이 있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13일이라면 5월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우월보험(Advantage Plan)의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월 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 (PDP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초기 가입 기간으로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D)에 가입 자격이 생길 때에 생깁니다. 파트 B의 자격이 생기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13일이라면 5월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처방약 보험이든 우월보험이든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방약 보험이나 우월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CEP 나 IEP를 가지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에 한 번만 가지지만, 귀하가 65세 미만일때 메디케어를 받았다면 귀하는 평생에 2번의 IEP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메디케어를 받을 때 한번, 65세가 되면서 다시 한번을 가지게 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이경화 (COWAY)
2023-01-31 물은 죄가 없다(?)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이슈가 많다. 가깝게는 칫솔, 스마트폰, 생수병, 투고 박스, 종이컵등 하루에 수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을 접하고 사는 세상이고, 코비드 기간을 통해 더욱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었다. 하지만 생활에 편리함과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초미세 나노입자의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혈액까지 침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논문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주부들 사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자제, 고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크기가 가늠조차도 힘든 나노 사이즈로 쪼개져 몸속으로 유입된다니 안심해서는 안될 것 같다. 미세플라스틱은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들이 앞으로 점점 안 좋을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보다는 우선 실천을 통해 섭취, 배출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줄여야 되는게 현명할 것 같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간 약 9만개 이상의 미세한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고도 하니 정수기 사용 높이기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것이 중요하겠다. 그 외 티백이나 종이컵등에 물에 젖지 않도록 사용한 코팅제도 가열하면 용출되므로 사용량을 줄이는게 좋다.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이나 세포에 침투한다는 뜻이 단지 음용한 물로 인해 흡수가 되었다는 것인지, 공기중 떠다니는 환경에 노출되어 폐를 통해 흡수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는것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정수기의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비영리 환경 단체인 EWG에서는 강력하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권고 한다. 그 이유는 역삼투압막을 이용하면 물은 거의 H2O만 남고 다 거른다고 보면 된다. 미세 플라스틱, 방사능 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다 필터링 되므로 깨끗한 물만 남기 때문이다. 그럼 물이 문제여서 정수기 사용을 권장하는 것일까? 아니다. 원수상태에서의 물은 깨끗하다. 다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노후된 배수관과 녹아있는 각종 화학물질 및 약품제제 등으로 인하여 변질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시기전 필터링 하라는 뜻이다. 그럼 다른 필터 방식의 정수기도 있는데 꼭 역삼투압 방식이 어야 하나? 어쩔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가장 깨끗하게 필터링되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방식은 현존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최선인 것이다. 공기청정기 역시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우리가 느끼는 냄새등은 이미 입자가 큰 상태이다. 문을 연다든지 환기하여 제거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와 공기중 박테리아는 알아채기도 쉽지 않고 제거 또한 쉽지 않다. 이 역시 강력한 필터링을 통해 제거 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백세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아픈 상태로 노년의 대부분을 보낼수는 없지 않을까.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아예 다 버리고 원시인의 삶을 살수는 없지만 좀더 현명한 생활의 지혜와 선택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경화 코웨이 마케팅 매니져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3-01-31 아포스티유(Apostille)와 공증(Notary)
요즘 공증만으로는 처리되지않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서류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포스티유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붙여서 처리하는 인증 대체 협약이라 할수 있다. 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서 인증.확증(certification)으로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0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내에서 통용되고 있다. 아포스티유 시행 이유는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있게 진위 여부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조나 사기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공증을 받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하였으나 요즈음 아포스티유 제도는 영사확인 대신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기에 한글로 발행된 문서를 한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 매매, 전세 용도로 한국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해 사용하는 위임장을 비롯해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미시민권자의 위임장, 상속포기 위임장, 거주 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 증명서, 각종 소득증명이나 재직증명 등 종류는 다양하며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로 하고있다. 특히 부동산 매매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제반절차에 대한 위임 내용이 부동산 주소지와 함께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상속, 상속포기, 은행계좌 개설, 보험해지 등의 업무를 위해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4가지 종류의 서류를 공증 및 각각 아포스티유를 세트로 갖춰야 차질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F -4비자나 거소증 신청 시 FBI Background check(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를 받아야할 경우 연방 정부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가 많지만 결국은 아포스티유가 "확인(Legalization)" 제도라는 점은 동일하다. 문서 작성은 국문, 영문 문서 모두 가능하지만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번역된 문서의 경우에는 "번역 인증"이나 "번역 공증"만 받아 제출하고 간혹 영문본을 한글로 모두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는 각 위임장에 기재해야할 위임 내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고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3-01-31 뭣이 중헌디!
시대마다 유행어가 있다. 주로 영화나 TV드라마의 대사에서 나오던 말들이 일반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행어가 되곤 한다. 사회학에서는 '세태어'라고 표현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분석한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나 잘하세요' 등 비록 그 대사가 나오는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이 말들은 많이 듣거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을 것이다. 2016년 '곡성'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뭣이 중헌디'라는 말은, 험한 일을 당한 딸이 속도 모르고 이것저것 묻는 아버지(곽도원)를 답답해하며 푸념하듯이 내뱉은 전라도 사투리 대사다. 후에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동일한 제목의 노래를 발표해 인기를 얻기도 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역설적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 남들한테도 중요한 일 일까?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 것이다.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사회에서 일률적인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일 수 밖에 없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니 너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안 어울리는 논리임이 틀림없다.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과 가치척도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자전거 타이어를 교체하는데만 수백달러를 쓰는 사람도 있고, 명품백을 사는데 수 천달러를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은 컴퓨터게임이나 화장품 구입에 월수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반면 어렵게 모은 돈을 불우한 이웃이나 선교지에 아낌없이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무엇이 중요한가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들만의 자유인 것이다.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라를 걱정하는 어르신도, 한편에선 무능한 독재정권에 맞서겠다고 구호를 외치는 젊은이도,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들만의 생각과 가치판단이 있을 것이다. 너는 틀렸어가 아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뭣이 중헌디'는 나 한테만 쓰는 말이지 상대방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말이 되고 있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경화 (COWAY)
2023-01-01 환경가전
가정환경, 자연환경, 대기환경,,, 환경 스페셜에 이어 ‘환경가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뜬금없이 환경 가전이 뭘까 아마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정에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는 공기 청정기, 더운 여름 빠질수 없는 에어컨, 제습기, 매일 마시는 정수기 등 모두 환경가전이다. 현재 통용되는 환경 가전의 의미는 '실내 가정 환경과 관련된 가전제품’이라고 한다.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등 범위는 넓고 제품도 꽤 다양하며 현재 환경 가전 업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코웨이가 케어하는 제품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듯 하다. 그 중 공기청정기는 냉장고나 티비처럼 환경가전 시장에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으며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의 이슈로 시작하여 이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제거 등으로 인해 제품수요가 급증하는 상태이다. 제품도 점점 스마트함을 갖추어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이전에는 공기청정기가 켜나 안켜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좋다고 하니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 선택하는 분이 많았다면,최근에는 고객들이 공기질에 대한 인식과 우선 순위가 높아지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방접종 처럼 관리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필수 가전으로서 자리 잡는 듯 하다.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의 습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물질,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먼지로 인해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 준비하시는 고객들이 많아 졌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최근 출시된 제품들을 보면 인공지능과 스마트함의 결합으로 인해 바로 공기질의 측정과 변화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객 스스로 설정 및 관리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고객층도 이전보다 훨씬 가정환경과 지구환경, 그리고 이제는 피할수 없는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먼지로부터의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다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을 구축할 때다. 이제는 제품의 기능,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와 폐기 과정까지 모두 더 나은 지구 환경을 위하며 개인과 가정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란다. 이경화 코웨이 마케팅 매니져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3-01-01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요즘, 술을 마실 일이 잦곤 합니다. 술은 한국인의 소울주(soul酒)인 소주부터 막걸리, 맥주, 와인, 위스키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만, 한의학적인 약초 성미 분류법에 따라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가에 따라 나뉘는 ‘찬성질’과 ‘더운 성질’이 그것입니다. 각종 증류주, 맥주를 제외한 곡주, 레드와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술은 더운 성질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열(熱)한 성질은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히 해주고 기혈의 흐름이 위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술의 성질을 활용해 약재를 백주(?酒)에 씻거나 볶아서 약기운이 온몸에 잘 퍼지도록 하거나 두면·흉부 등의 상체로 잘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술들은 가볍게 한 두잔 정도 마셔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음을 하거나 몸에 열이 많은 양인(陽?) 체질이 적정량 이상 마시면, 과도한 열로 인해 진액이 많이 소모되어 극심한 피로감이나 두통을 느낄 수 있고, 또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맥주는 찬 술로 분류되는데,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가 찬 성질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몸이 찬 음인(陰?)이나 종종 아랫배가 차고 장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마시면 손발이 차가워지며 배탈이 잘 나고 설사를 하기 쉽습니다. 한편 술을 마신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는 등의 숙취 증상은 ‘담음(痰飮)’으로 설명됩니다. 담음은 인체의 수액대사 중에 생기는 병리적인 산물을 뜻하는데, 열가지 병중에 아홉가지는 담음이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많은 질환과 증상을 포함하는 증후군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섭취된 알코올은 간으로 운반되어 아세트알데 히드로 분해된 후 다시 무독성의 아세트산으로 대사가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원활히 일어나지 못해서 체내에 남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유발하는 일련의 숙취 증상들을 ‘담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음을 제거하는 계열의 약들이 뛰어난 숙취해소 효과를 가집니다. 단일 약재로는 지구자(헛개나무 열매)나 갈근(칡 뿌리) 등이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숙취없는 연말연시 보내시고 건강하고 형통한 계묘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3)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더 많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가입과 탈퇴를 할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한 경우, 수혜자는 특별 등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유효한 기간내에 추가로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 하실 점은 각 경우에 따라서 SEP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AEP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A)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Medicare Savings Program) 수혜자의 경우 (파셜 메디-칼도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년간 어느 때나 3개월 마다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자격 상실 통고를 받은 달부터 2달 후에 유효기간이 끝 납니다. 이 경우는 단 한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B)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전문 간호 시설(SNF), 양로원, 재활병원, 형무소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년간 어느 때나 해당하는 플랜 (I-SNP)을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이 자격은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C) 다음과 같은 만성 지병(Chronic Condition)을 앓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플랜 (C-SNP)을 찾아 아무때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자가 면역 질환 (Autoimmune disorders) • 심 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orders) • 만성 심장 마비 (Chronic heart failure) • 만성 폐 질환 (Chronic lung disorders) • 당뇨질환 (Diabetes mellitus) • 기타 만성 지병 (D)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취소하여 건강 보험이 없어 질 경우, 보험 상실을 통고 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SEP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 단 한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E)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랜의 서비스 구역 바깥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후 새로운 플랜의 선택이 가능 할 경우, SEP는 이사하는 달 한 달 전에 시작하여 이사한 달 이후 두 달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4일에 이사를 한다면 5월1일에서 8월31까지가 SEP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에 장기간 살다가 미국으로 귀국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F)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즉 보험회사)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CMS는 이 플랜과의 메디케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운영을 잘못하여 심각한 적자 를 보고 자발적으로 메디케어 시장에서 철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플랜은 가입자들에게 통고를 줘야하고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옮겨 갈 자격이 생깁니다. 혹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입을 원하는 플랜이 대형 회사가 아니라서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비지니스는 엄청나게 통제를 받는 비지니스입니다: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CMS로 부터 똑같은 통제를 받습니다. 단지 작은 회사는 큰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헤택을 주겠지요. CMS는 가입자가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G) 메디케어 수혜자가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때, 가입자는 어드벤티지 플랜을 취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 A나 B를 해지할 경우가 이에 해당 합니다. (H)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거나 플랜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나 속여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 한 경우,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CMS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립니다. (I)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였고 가입한지 12개월 전이라면, 어드벤티지 플랜을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간 후 메디겝 (Supplemental)에 가입 할 수있는 특별한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J) 가입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에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있다면 자신의 플랜을 떠나 그 오성급 플랜으로 올겨 갈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3-01-01 부동산 매매 분쟁 해결방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의식주 문제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더욱 필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이 거주할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먹고 입는 문제는 조금 소홀히 해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는 것은 부득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정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 손실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해결방안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간단히 발췌해서 정리해 보겠다. 미국 부동산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또는 방안으로 조정(Mediation) 합의, 중재(Arbitration) 합의, 소액 청구 소송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 중 가장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방법은 조정 합의를 거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 조정 합의란 양 당사자가 민간인 조정자(Arbitrator)를 지정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동 기간에 발생하는 구체적 협의 내용에는 비밀 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조정 합의가 종료되는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해결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 해결 가망이 없는 경우, 심리 종료 후 일정 기간 당사자 간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이 있다. 진행 비용은 500달러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으나, 조정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공적 집행력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둘째, 중재 합의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나 기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 소송절차에 의하지는 않지만 공인중재기관인 미국분쟁조정위원회(AAA)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방법이다. 분쟁의 금액 규모에 따라 레벨이 정해지고 중재 처리 속도가 달리 적용된다. 중재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분쟁당사자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 항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비용도 5,000달러 정도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셋째, 소액 청구(Small claim) 소송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건당 청구액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에 유용한 제도다. 동 제도는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재산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스몰 클레임 양식을 출력 작성한 후 법원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비용은 건당 100달러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 고소인은 변호사나 타인을 대신 법정에 보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피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원고가 지면 항소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지면 항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리내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처리하기를 권해드린다.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 & 2021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연속 1등상 수상 11년 연속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전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 annieisyourrealtor@gmail.com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3-01-01 새 술은 새 부대에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는 밝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COVID-19이 세계를 압도했지만 한편에서 인간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최초의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그 이전으로 절대 회귀하지 않듯 역사는 코로나 이전(BC·Before Corona)과 이후로 양분되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연말 각종 한인단체들이 송년파티를 여러군데에서 가지며 오랫만에 오프라인 만남들을 가졌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접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변이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를 핑계대며 현실안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새해가 되며 각국의 대통령이나 각 단체의 리더, 기업의 오너들은 신년사를 포함하여 향후의 사업계획들을 발표한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리더의 기본 덕목이자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자는 내용은 항상 들어가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떻게 젊은피를 수혈하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북가주의 한인회들을 포함하여 수 많은 한인단체들을 20년간이나 취재해 오면서 느낀점은 사람도 생각도 '올드'하다는 것이다. 수습기자시절 만난 '그분'이 아직도 거기에 계시고 새로운 인물도 별도 없다. 새 회장이라는 사람은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한다. 젊은 회원들을 대거 영입하겠다고.. 물론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뒷방으로 밀리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인지 분란만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민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온 한인교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평균연령이 매년 올라만 가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린이부나 청년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세대에게 전해 줄 것이 없는 교회는 이미 성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인적, 물적, 영적인 투자없이 어떻게 다음세대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성경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라는 말이 있다.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새 포도주는 주위에 널려있다. 이 포도주를 담을 부대가 낡은 것인가 새 것인가 만이 중요할 뿐이다. 새해에는 양질의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는 모습이 간절히 보고싶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23-01-01 2022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팬데믹 시기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높아지고, 그 유동성 회수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2023년을 맞아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준비된 채로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세금보고 관련해서는 큰 구조적인 변화는 없으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행되었던 세금 지원책들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hild Tax Credit: 2021년 연소득 $150,000(부부기준) 이하 가구의 경우 5세 이하는 $3,600로 6세~17세 이하는 $3,000 였던 것이, 기존의16세 이하 자녀 인당 $2,000 로 돌아갔습니다. 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최대 두 자녀에 대해 $8,000 이었던 금액이 기존의 $2,100 로 축소되었습니다.  Earned Income Tax Credit(ERTC-중.저소득 근로소득 세액 공제): 65세 나이 제한이 다시 적용되어 66세 부터는 대상이 아니며, 자녀없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 Premium Tax Credit(오바마케어 의료보험료 지원): 2021년은 실업급여(UI)를 받았으면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고 간주되었지만, 이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을 반납할 금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 기부금 공제: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600 (부부 인당 $300)의 기부금을 공제 처리할 수 있던 부분이 없어졌으며, 소득의 60% 까지만 가능하던 소득제한도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통과된 법률 IRA(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해서 - Solar 설치 등에 주어지던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이 감소하던 것이 다시30%로 증가했고 이 30%는 2032년까지 유지됩니다. (2023년 부터는 전기 저장장치도 포함됨) - 주로 전기차와 상관있는 Clean Vehicle Credit 이 시행되어 8/16/2022 이후 구입분 부터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만 적용 대상이며, 또한 기존의 차종별 20만대 한도까지만credit받을 수 있던 제한이2022년말부터 없어져 인기 차종인 테슬라 등이 내년부터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99-K Form : Third party payment network(PayPal, Venmo, eBay 등)를 통한 거래가 $600 넘으면 form 1099-K 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gift 나 비용정산 등은 이 집계에 제외되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분리되지 않아 이 form을 받게되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CA 주정부에서 소득 50만불 이하의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Middle Class Tax Refund 는 CA 에는 비과세이지만, form 1099-Misc를 받는다면 연방정부에는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 Crypto assets 거래에 대한 IRS 의 주시가 강화될 것 이니 보고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최근 관심이 많은 증여와 상속세, 임대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업데이트 해뒀으니 특정 주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은 2022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시점의 구입주식을 지정해서 처분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한도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 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자산 증여: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 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2,000(부부기준)의 증여를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is)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5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6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