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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년간 거주했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이후 Mold 가 싱크에서 발견됬다고 했습니다. > > 대략 5000불 이상 나온거 같은데 몰드에 대한 사진이나 그 어떠한 기록도 보여주지 않고 charge를 한점. > > 싱크대 호수에서 몇달간(3월부터 6월까지) 물이 조금씩 세어나와서 maintenance request 를 하는 족족 코로나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 > 결국 캐비넷, 타일, 이것저것 다해서 수리를 했다고 최종 청구서만 보냈는데 싸워보고 싶습니다. > > Dispute이 가능한 케이스인지도 궁금하구요. > > 도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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