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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호사인 의뢰인이 환자를 옮기다가 허리와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해서 만난 의사가 > 부상 진단서에 작업 제한(Work Restrictions)을 주기를 근무 중에 > 20파운드 이상을 들거나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작업 제한은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부상 정도에 따라 > 의사가 부상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해 내려주는 진단입니다. > 이는 부상 노동자가 업무 복귀 후 추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 회사에서 산재 노동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때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 무게 제한, 특정 자세나 행동 금지 등 의사의 작업 제한(Work Restrictions) 진단을 꼭 따라야 합니다. > 의뢰인이 근무 중인 병원에서는 워커스 컴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 > 간호 업무 대신 입퇴원 관리를 하는 사무직으로 대체 업무를 시켜주었습니다. > 제 의뢰인은 환자를 돌보는 대신 컴퓨터로 입퇴원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 3개월 후에는 대체 업무를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분은 허리가 특히 아프고 몸이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아 3개 월 뒤에 > 대체 업무 연장이 되지 않으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 조건이 좋은 직장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은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 청구 중에 이런 상황이 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워커스 컴을 청구하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체 업무를 하거나, 병가를 받고 재활을 하게 됩니다. > 부상 경과에 따라 수 주에서 수 개월 혹은 1년 넘게 재활을 한 후에 > MMI (의학적 최대 호전 Maximum Medical Improvement)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 의사의 최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 MMI가 되는 시점까지는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서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 업무 중 부상을 입고 회사가 제안한 대체 업무(Alternative work)나 > 수정된 직무(Modified work)로 일을 시작할 때는 회사와 부상 노동자 모두 의사의 > 작업 제한(Work Restrictions)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회사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업무를 제안하거나 강요할 경우 > 담당 변호사에게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만약에 회사가 대체 혹은 수정 업무를 제안하지 않거나, 마땅한 일이 없을 때는 > 휴직을 하면서 워커스 컴을 통해 임시 장애 수당 (TD:Temporary Disability)를 받게 됩니다. > 임시 장애 수당 (TD)은 부상 당시 받던 임금의 2/3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 최대 지급 기간은 104주(2년)입니다. > MMI (의학적 최대 호전)에 도달하면 의사가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제한을 진단합니다. > 이때 의사의 진단에 따라 부상 전에 한 동일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 이는 해당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수정 직무 혹은 > 새로운 대체 직무가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가 > 대체 업무를 제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법도 이점을 회사 측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만약에 실직을 하게 되면 워커스 컴을 통해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JDB(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이라 불리는 > 직업 대체교육 급여 프로그램은 직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나 > 교재 구입을 위한 소정의 학비를 제공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 후에도 직업 재활 상담사와 협력하여 >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고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직무 교육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 제 의뢰인의 경우 부상 전의 간호 직무로 바로 복귀할 수는 없었지만 > 워커스 컴의 혜택을 충실히 받고 같은 병원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일을 하다 다치면 여러 상황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워커스 컴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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