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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 몇 개 월 전 직장에서 일을 하다 손을 다쳤고 사장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 사장은 자신이 워커스 컴에 보고 하겠다며 > 우선 제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 사장은 워커스 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제 손은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더이상 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A.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 워커스 컴(산재)+ 상해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 근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 당한 날 기준 통상적으로 1년 안에 >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청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 재해, 차별 행위, 범죄 등에 의해 >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워커스 컴은 의료 지원, 한시적 장애 , 영구적 장애 급여, 보충 직업 교육, 사망 보상금 등의 >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은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워커스 컴(산재 보상)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 청구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 보상 청구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작업장 안전 시설의 미비, 직장 내 (성/인종 등의) 차별, 위협 행위 등으로 인한 >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직장 내 신체적 부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용주는 선생님의 부상에 대해 알고 있지만 보험 청구 양식을 제공하거나 > 절차에 따른 청구 진행을 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이 강조되어 청구 진행을 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선생님의 워커스 컴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 직접 변호사와 함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인(부상 근로자)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 일을 못한 휴무에 대한 임금 손실 등의 혜택이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 청구 시점이 늦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 청구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워커스 컴 청구를 통해 치료를 받고 > 몸과 마음에 건강을 되찾아 다시 현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저희 한나 렁 로펌 변호사들은 39년 이상 베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상해와 산재 보상 전문가로 > 수많은 근로자들이 합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변호해왔습니다. > 한나 렁 로펌은 베이 지역 근로자의 법적인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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