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가 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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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뻘건 칠만 하면 돈벌기가 누어서 침뱆기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이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정신적 질환 등으로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 갔다. 이런 정신 질환자를 국회의원 되게 할 수 없다.
정신적 질환을 앓았다고 병가를 냈던 자가 무슨 국회의원은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정신적 질환이라고 병가를 내고 그냥 국민의 혈세로 세비만 받아 먹겠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정신 질환자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누구란 말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은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출근도 하지 않던 박은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셈이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박은정 후보는 발령 직후 연가(휴식을 통해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일간 연가를 쓸 수 있다.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은정 후보는 2022년 7~9월 병가(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해 연 60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은정 후보는 병가 사유로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은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 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을 냈다고 한다. 이 휴직 기간이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은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은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박은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박은정 후보는 이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이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은정 후보는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을 떠났다.
박은정 후보가 2022년 7월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도 그간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해보면, 급여로 1억원 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으며 휴직 중엔 급여의 70%만 나온다.
한 법조인은 “박은정 후보가 연가,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광주지검 사무실이 텅 비었던 것으로 안다”며 “서류나 집기는커녕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수사관, 실무관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을 우습게 보던 사람이 총선 유력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이라며 “1년 9개월 동안 국민 세금만 축낸 셈”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이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정신적 질환 등으로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 갔다. 이런 정신 질환자를 국회의원 되게 할 수 없다.
정신적 질환을 앓았다고 병가를 냈던 자가 무슨 국회의원은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정신적 질환이라고 병가를 내고 그냥 국민의 혈세로 세비만 받아 먹겠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정신 질환자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누구란 말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은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출근도 하지 않던 박은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셈이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박은정 후보는 발령 직후 연가(휴식을 통해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일간 연가를 쓸 수 있다.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은정 후보는 2022년 7~9월 병가(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해 연 60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은정 후보는 병가 사유로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은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 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을 냈다고 한다. 이 휴직 기간이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은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은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박은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박은정 후보는 이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이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은정 후보는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을 떠났다.
박은정 후보가 2022년 7월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도 그간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해보면, 급여로 1억원 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으며 휴직 중엔 급여의 70%만 나온다.
한 법조인은 “박은정 후보가 연가,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광주지검 사무실이 텅 비었던 것으로 안다”며 “서류나 집기는커녕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수사관, 실무관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을 우습게 보던 사람이 총선 유력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이라며 “1년 9개월 동안 국민 세금만 축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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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