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화문 인근의 정치 집회를 2020년 2월12일부터 일률적으로 무기한적으로 금지하여 헌법 21조의 국민의 집회 결사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탈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7월28일 2020아 651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시의 고시를 사유로 한 광화문 일대의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는 헌법 21조에 어긋나고 이는 헌법21조의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 감염병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 사유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다.
행정법원은 2020년 8월12일 2020아 708 소송에서도 ‘헌법 21조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집회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집회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헌법과 서울행정법원의 2020아 651, 2020아 708 두 번의 판결, 즉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되었음에도 헌법과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국민의 8.15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서울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공복리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1627명이 모두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이태원 유흥업소, 대형 공연장, 물류센터 등의 확진자가 다량 발생한 실내 밀폐된 공간의 영업은 모두 재개하면서 확진 전파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실외 집회에 대한 무기한적이고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어떤 합리성조차 없다.
서울시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를 관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공산국가에서나 주장가능한 주장을 법원에서 하였으며, 코로나 확진자 위험성이 높은 실내 나이트클럽, 물류센터는 경제활동이라 기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목숨과도 같은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은 일괄 침해되어도 된다는 반민주적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였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지역도 서울시가 법원에 제출한 서울 시내에서 자치구별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 발생 현황별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다.
서울시의 자치구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종로구, 중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코로나 발생확진자 숫자가 가장 적은 노란색 지역이어서 서울시내에서 코로나 확산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을 무기한적으로 일률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왔다는 위법적 사실도 확인되어 고시 제한구역의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는 정치방역임이 확인되었다
8월7일 여의도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1만명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 집회를 개최했고 8월14일에도 의사 5만명 이상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야외 집회가 실내 밀폐된 공간의 현재 영업 중인 상황에 비해 위험하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야외 집회를 하겠는가!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헌법에 위반되고, 일률적인 집회의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서울 행정법원의 결정도 위반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감염병위반 운운 고발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1조와 헌법21조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 공무원의 헌법 위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행위는 집회방해죄, 직권남용죄, 협박죄로 고발하게 될 것이며 헌법과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 {첨부 행정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