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드디어 본격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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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417470004812?did=DA
검찰이란 게, 온갖 못된 짓은 다 했구나.
표적 기획 조작 수사로 무자비한 인권침해에다가 사찰까지 해댔었어?
이젠 정말 끝나야 하지 않냐?
왜 네 사건도 니 편들어 줄 판사 골라서 배정하도록 또 수작부려볼래?
검찰이 조국 재판부의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법 소속판사가 아닌지
가족관계 포함 어떤 인물인지 뒷조사를 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폭로.
재판부 사찰이라니...
니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트럼프인 줄 알았어?
하긴, 트럼프도 감히 이런 짓은 엄두도 못냈겠다.'
울나라 검찰....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안된다는 거 아주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구나.
당장 감옥에 처넣었으면 좋겠는데....시간 끌지 맙시다!!!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0-11-24 12:48:1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417470004812?did=DA
검찰이란 게, 온갖 못된 짓은 다 했구나.
표적 기획 조작 수사로 무자비한 인권침해에다가 사찰까지 해댔었어?
이젠 정말 끝나야 하지 않냐?
왜 네 사건도 니 편들어 줄 판사 골라서 배정하도록 또 수작부려볼래?
검찰이 조국 재판부의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법 소속판사가 아닌지
가족관계 포함 어떤 인물인지 뒷조사를 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폭로.
재판부 사찰이라니...
니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트럼프인 줄 알았어?
하긴, 트럼프도 감히 이런 짓은 엄두도 못냈겠다.'
울나라 검찰....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안된다는 거 아주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구나.
당장 감옥에 처넣었으면 좋겠는데....시간 끌지 맙시다!!!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0-11-24 12:48:1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추천 4
작성일2020-11-24 12:25
EdwardLee님의 댓글
EdwardLee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못한다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함.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