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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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에 관하여,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 말하고 싶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인과 국가가 동업을 한셈이다. 그리고 국가는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판매대금에서 지급보장이 되었고, 또한 민간개발업자는 성남시에 지불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과이익 국가환수가 문제가 된것이다. 초과이익이란것 자체가 시장경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민간 개발업자가 계약 당시의 약속은 지켰고, 대장동 개발로 인하여 수천억의 이익이 발생했고, 또한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변호인, 특정인의 자제들에게 50억이란 거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민간업자가 성남시에 지불할 것을 지불하지 않고, 이와같은 행위를 했다면, 반듯이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미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익금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다 사용하든 국가 공권력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민주국가다. 왜 민간 개발업자들 모두를 구속시켰는지 이해 할수가 없다. 성남시는 계약되로 받을돈 다받았고, 그후 민간업자들 경기가 좋아 천문확적 수익을 얻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령 경기가 침체되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보았다면 국가가 그들에게 변제해 줄것인가? 또 계약 체결당시 일방적 계약이 아니라, 상호 협약에 의한 계약을 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았나? 하고 대장동과 관련자 모두를 범법자로 몰고 가는데, 큰 잘못이다. 만약에 계약당시 초과이익환수의 문구를 성남시가 요청했다면, 민간 개발 업자는 개발로 인한 국가손실 보상을 계약에 삽입하자 할것이 아닌가!! 민간 개발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과환수법은 국가의 바램일뿐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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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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