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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 조직중에서 법무부산하 검찰청이 초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것 같다. 권한을 정의와 상식에 준하여 행사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될까? 그러나 남한 검찰은 그러하지 못하다. 속된말로 엿장수 가위박자처럼, 검찰 마음 되로다. 정의와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검찰끈" 있으면 안될것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라인가? 그리고 분명 검찰청은 법무부 소관의 청일뿐인데, 왜 그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를까? 제대로 호칭하려면 검찰 청장이라고 해야 한다. 즉시 고쳐 불러야 한다. 이러다보니 어떤 검찰청장은 내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괴변"을 솟아내지 않았나 싶다. 미국 검찰을 보자. 검찰수장이 있고, 그밑에 많은 검사들이 있다. 미국 검찰은 각검사가 수평관계로 수사를 한다. 즉 수직관계가 아니다. 남한처럼 검찰 동일체가 아니다. 왜 남한은 깡패조직도 아닌데, 검찰 청장이 지시하면 모든 검사들이 자신들에 주어진 본래의 권한을 묵살하고, 수장의 지시만 따라가야 하는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수사권과기소권을 움켜지고 검찰이 비정상적인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 즉 자신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없는죄도 만들어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들에게 고분고분 하는자는 있는죄도 덮어준다. 과연 남한 검찰이 정의와 상식에 준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느냐는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즉시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과, 기소청을 설치하여,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사가 부실하면, 경찰, 검찰. 두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으로 기소청에서 기소결정을 하면 된다. 사실 기소 결정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 미국의 "예" 를 보면, 한번 기소하게 되면 추가 기소를 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을 또다시 할수가 없고, 그리고 추가 자료요청을 할수 없다. 즉다시 말하면, "기소"는 신중이 해야 된다는 뜻이다. 한가지 덧부쳐 말하고 싶은것은 남한 검찰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특수부 검찰 하는데 검사면, 검사지 특수부가 왜존재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수사를 잘하는 검사인뜻인지 아니면 피의자 고문을 잘한다는 뜻인지 알수가 없다. 모든 검사는 개개인이 똑같은 수사검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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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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