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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에 국회의원 사퇴한 윤희숙…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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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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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전 의원 혐의 인정 안돼. 부친은 검찰에 송치"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부족" 이의신청 계획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손수건으로 입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손수건으로 입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윤 전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계인 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윤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의원 부친 윤모(86)씨의 경우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토지 임차인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아직 윤 씨 등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고발인은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의원을 고발했던 양태정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불송치 이유를 보면 세종시청 담당자나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한 진술에만 치중하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하여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역시 검찰에서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의원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것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부친의 세종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다.

윤 전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의 농지를 8억2200만원에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시청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토지를 매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전 의원 부친이 구입한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논은 이후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5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당시 "부친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친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고, 실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이와 별개로 권익위 조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양 변호사가 윤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종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약 3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그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부친의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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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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