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탄로에 '부글부글'…尹 "의정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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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국민의힘, 중앙·별양·과천동) 경기 과천시의원이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이력을 속이고 연임한 데 대해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계각층의 엄중 조치 요구가 잇따르면서 시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윤 의원은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간부 이력에 '뿔난' 지역사회 "제명해야"
20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지역사회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과천지역 시민단체는 윤 의원이 초선 때부터 신천지 연루 의혹을 허위로 부인해 온 것을 문제 삼았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역주민 430여 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행동과 과천시민연합회는 "수사와 재판에서 신천지 간부 이력이 증명된 것을 토대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할 책임이 국민의힘과 과천시의회에 있다"며 "시의원 직함을 유지하면 신천지가 다시 의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일관해 온 윤 의원의 해명은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과천시의장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치 않으면 반드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유죄로 판결된 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는 시민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속히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 징계 지침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를 받는 과천시청 구성원인 공무원 노조 측 역시 강한 반감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승혁 과천시지부장은 "그간 윤 의원이 정당을 여러 번 옮겼고 (신천지 관련 의혹 및 일부 조례 처리 등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공무원들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번 판결로 시민들까지 속여 왔다는 게 드러났는데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천지역 교계도 선거 때마다 허위 해명을 해온 데 대해 책임을 따져 물었다. 과천시기독교연합회 측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행정기관 등 어느 곳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신천지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 변형해 밝힌 내용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불경한 처사로, 교회와 시민들 앞에 그 사실을 정직히 고백하고 응당한 책임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은 "시의회 윤리위원회 관련 변호사 자문을 받은 상태로, 의원들과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최기식 위원장은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미현 "최대 피해자"…제2 신천지 시의원 언급도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천지 최대 피해자'라는 제목의 서면 답변에서 계속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인의 신앙이력으로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신천지로부터 내침을 받아 5년 가까이 거의 집단린치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천지를 대변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목회자 연합과 신천지 대책위 목사들이 확인 점검한 사항이다"라며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천시의회 내 또 다른 신천지 정치인 의혹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회에 또 존재하고 있을 신천지 정치인에 대한 제보와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향후 불순한 목적으로 정치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 선고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항소했다. 기존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3선인 윤 의원의 초선(당시 민주당 소속) 시절부터 제기돼온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가 해당 단체의 간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변론 과정에서 신천지 이력(구역장,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 등에 관한 증거물이 제시됐다.
또한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내용에는 그가 특정 지파 수료식과 이만희 교주와 함께 하는 생일파티, 복음방 교사 교육 등에 참석하는가 하면, 의원 재직 시절인 2017년경 특수직업으로 출석 열외자로 분류돼 신앙생활(새언약) 관련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하는 등 신천지 활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뒤 그가 신천지에서 제명된 시점은 2018년이다.
윤미현(국민의힘, 중앙·별양·과천동) 경기 과천시의원이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이력을 속이고 연임한 데 대해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계각층의 엄중 조치 요구가 잇따르면서 시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윤 의원은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간부 이력에 '뿔난' 지역사회 "제명해야"
20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지역사회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과천지역 시민단체는 윤 의원이 초선 때부터 신천지 연루 의혹을 허위로 부인해 온 것을 문제 삼았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역주민 430여 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행동과 과천시민연합회는 "수사와 재판에서 신천지 간부 이력이 증명된 것을 토대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할 책임이 국민의힘과 과천시의회에 있다"며 "시의원 직함을 유지하면 신천지가 다시 의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일관해 온 윤 의원의 해명은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과천시의장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치 않으면 반드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유죄로 판결된 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는 시민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속히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 징계 지침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를 받는 과천시청 구성원인 공무원 노조 측 역시 강한 반감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승혁 과천시지부장은 "그간 윤 의원이 정당을 여러 번 옮겼고 (신천지 관련 의혹 및 일부 조례 처리 등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공무원들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번 판결로 시민들까지 속여 왔다는 게 드러났는데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천지역 교계도 선거 때마다 허위 해명을 해온 데 대해 책임을 따져 물었다. 과천시기독교연합회 측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행정기관 등 어느 곳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신천지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 변형해 밝힌 내용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불경한 처사로, 교회와 시민들 앞에 그 사실을 정직히 고백하고 응당한 책임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은 "시의회 윤리위원회 관련 변호사 자문을 받은 상태로, 의원들과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최기식 위원장은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미현 "최대 피해자"…제2 신천지 시의원 언급도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천지 최대 피해자'라는 제목의 서면 답변에서 계속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인의 신앙이력으로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신천지로부터 내침을 받아 5년 가까이 거의 집단린치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천지를 대변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목회자 연합과 신천지 대책위 목사들이 확인 점검한 사항이다"라며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천시의회 내 또 다른 신천지 정치인 의혹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회에 또 존재하고 있을 신천지 정치인에 대한 제보와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향후 불순한 목적으로 정치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 선고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항소했다. 기존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3선인 윤 의원의 초선(당시 민주당 소속) 시절부터 제기돼온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가 해당 단체의 간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변론 과정에서 신천지 이력(구역장,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 등에 관한 증거물이 제시됐다.
또한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내용에는 그가 특정 지파 수료식과 이만희 교주와 함께 하는 생일파티, 복음방 교사 교육 등에 참석하는가 하면, 의원 재직 시절인 2017년경 특수직업으로 출석 열외자로 분류돼 신앙생활(새언약) 관련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하는 등 신천지 활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뒤 그가 신천지에서 제명된 시점은 201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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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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