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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셀러가 계약 후 파기하고 싶어합니다. 고의적으로 펜딩을 계속 미루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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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 2unit 하우스를 11월말에 부동산회사의 캐쉬오퍼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캐쉬오퍼란 저를 대신해서 부동산회사 명의로 올캐쉬로 구매 후, 일정 수수료를 주고 동일한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는 서비스입니)

그런데, 셀러가 계약 후 트러스트 내에서 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한달 클로징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리스도 여유도 있고 해서 아무 조건없이 미뤄줬습니다.

 한달이면 되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 리스 계약도 종료하고 이사업체도 선정해 놓고 다 준비했는데, 또 한달을 미루자고 하네요. 10일 후면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하는데 month to month로 렌트할 집을 급하게 찾는게 쉽지가 않네요. ㅠ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만약 두번째 연장을 해준다음에도 중재가 안되서 코트로 갈 경우 첫 공판이 3월말이고 그때도 안되면 알 수 없다며 무책임하게 나오네요.
그럼 한달 또 연장해 줄테니 대신, 계약을 저로 직접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캐쉬서비스 비용이 대략 5만불 정도이거든요, 셀러입장에선 손해나는 장사도 아니니 당연히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견이 다른 셀러는 엄마와 딸인데, 엄마는 해주겠다는 딸은 싫다고 하네요. 실은 딸은 그집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모양입니다. 계약변경은 안되고 연장하되 이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멘트를 넣으라고 하네요.  완전 어이없습니다. 두달을 기다렸는데...ㅠㅠ


셀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콜로징을 여러번 연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제가 캔슬하지 않으면 그 셀러도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약을 불이행한 책임이 명백한데 이사비용과 렌트비용은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분 추천도 부탁드릴께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21-01-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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