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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문가 도움절실(포클로저 후 개인소유건물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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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점점 비지니스도 힘들어지다보니
집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집은 1,2차 융자가 있고 같은 은행입니다.
현재 숏세일 중인데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1. 숏세일이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오퍼가 있기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숏세일브로커와
변호사는 오퍼가 다시 있을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2. 만약 포클로저가 될수도 있다면 그 후에 지금 저희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개인소유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 건물도 론모디를 다시 한 상태입니다.)

3. 포클로저 전이나 후에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건물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지금 정부에서도 은행에서도 구제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한지요?
(아무리 줄인들 밀린 모게지에 월페이먼트가 엄두가 안나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 너무 걱정이 되고 확인이라도
해보는 싶은 심정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12-27 12:53

com님의 댓글

com
글쎄요 ? 집이 한채밖에 없는 사람은 모기지 빚을 안갚아도 되지만
두채가 있거나 
첫집이라도 그걸 저당잡고 2nd loan 을 했으면 갚아야 하는걸로 압니다.
정부보조 알아보세요, 글구 시 에가면 무상원조도 있어요

몽블랑님의 댓글

몽블랑
Lender can't come after you for the loss from short sale
but they can if foreclosed. You should contact HUD and
obtain info. regards to "Loan-Mod Program".

몽블랑님의 댓글

몽블랑
If you can qualify for any of those program, delinquent balance
will be added onto the mortgage , therefore you should not be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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