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변호사 없이 자기 명의로 민사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및 전략에 관한 강의

페이지 정보

스승

본문

!!!!
현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및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 연재들을 페이스북 My Notes, 중앙일보 게시판, 한국일보 마당, 라디오코리아 게시판, lakorean 게시판, jobkoreausa 게시판 등에 발표하고 있으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에서 “진리의” 타자하거나 또는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

자기변호 법률강의 수강생 모집 (213) 482-1805.
자기변호 법률강의: 1 대 1 tutor 식 강의 포함

변호사 없이 자기 명의로 민사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및 전략에 관한 강의

통역 번역 법률서비스를 한 곳에서 - 동서문화원
토요일 2시간 강의. 2:00 - 4:00 pm 예정; 수강료: $50.00

1 대 1 tutor 식 강의: 수시 2시간 [약속에 의함]; 수강료 $120; 부부 등 2:1 강의도 해당함.

강사: 공인법정통역사 (certified court interpreter) 겸 법무사 (legal secretary) 이고 한인회 전직이사 및 라이온스 엘에이 서울 클럽 현직부회장이며 동서문화원 원장인 이진 (Jin Ree). 이진원장은 경제학 박사과정을 U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수료했고 장기간 법정통역사로 일해 왔으며 자기변호의 경험이 풍부함. 그래서이러한 경제학 지식과 법정통역 및 자기 변호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고객들의 자기 변호를 많이 도와 주고 있음.

주요 분야는 소액재판, 이혼, 접근금지, 퇴거, 계약 위반, 개인상해, 금전대차, 사기, 무고, 법률과실, 의료과실, 협회 및 단체 문제, 민사항소 등등임.
법정통역을 겸하면서 자기변호를 지도함. 일석이조, 비용 대폭 절약.

이진 원장의 별칭은 변호사 잡는 진리임. 진리 즉Jin Ree는 이원장의 영문명임. 이 별칭은 이원장이 사안에 따라 변호사 못지 않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가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도 되며, 그래서 이원장은 legal malpractice에도 능함. 또한 진리 (truth)가 몇몇 변호사들의 편법을 잡는다는 의미도 됨.

강의 주요 내용
우선4가지 강의 내용: i. 민사 절차 및 전략. ii. 변호사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 Iii. 데포지션 수행 요령, iv. 평가사제도 소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궐석이 되는 경우, 둘째는 궐석없이 정식재판까지 진행하는 방법. 두 경우를 각각 설명할 것임.

변호사가 대체로 필요 없는 경우: 소액재판; 합의이혼; 크레딧교정; 협상 및 타결; 판결후 수금; 소송금액이 작을 경우 (예, $25000 미만); 소송금액이 많더라도 승자/ 패자/ 판결금액이 확실한 소송; 민사항소.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 첫째, 배심원 재판을 포함해서 최종 재판시. 둘째, 여러가지 법조항 및 판례를 발굴해서 사용할 경우로 이경우에는 변호사를 자문으로서만 사용해도 되는 반면 변호사에게 사건자체를 통째로 넘겨줄 필요는 없으며 이진 원장은 이 방면에도 실력이 대단함. 셋째,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등일 경우 변호사 명의가 필요함.


작성일2011-01-15 13:4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96 답변글 병원비 지불한 것도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요? 인기글 Tim6129~ 2011-01-26 3596
3395 오피스렌트비 재조정 인기글 책임자 2011-01-25 4693
3394 CA 주 proposition 13 이 무엇 인가요 댓글[2] 인기글 com 2011-01-24 3304
3393 Condo Manager Negligence 인기글 bayside 2011-01-24 3966
3392 술에 취해서 체포된 경우 댓글[8] 인기글 피해자 2011-01-22 5524
3391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크레딧 문제 댓글[3] 인기글 카드 2011-01-22 5518
3390 earned income credit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coffee 2011-01-21 3936
3389 답변글 earned income credit 관련 질문입니다 인기글 Tim6129~ 2011-01-26 3317
3388 2011년 사회보장세 회사부담분은 변경없나요? 댓글[1] 인기글 coffee 2011-01-20 3219
3387 답변글 2011년 사회보장세 회사부담분은 변경없나요? 인기글 Tim6129~ 2011-01-26 3185
3386 사고 합의금 때문에 댓글[5]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1-01-20 3416
3385 음주운전 댓글[6] 인기글 molla 2011-01-19 5296
3384 자동차 증여세 관해서 질문좀.. 댓글[1] 인기글 ㅇㄴㅇㄹ 2011-01-18 5028
3383 IRS 정보 댓글[1] 인기글 세금상담 2011-01-17 3951
3382 답변글 IRA정보 인기글 세금상담 2011-01-19 3237
3381 답변글 IRA정보 인기글 Tim6129~ 2011-01-19 3242
열람중 변호사 없이 자기 명의로 민사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및 전략에 관한 강의 인기글 스승 2011-01-15 3353
3379 실업수당 신청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3] 인기글 2011-01-14 3348
3378 부부공동명의와 크레딧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궁금~ 2011-01-14 3371
3377 EDD에 payroll tax를 초과납부했을 경우 댓글[1] 인기글 coffee 2011-01-14 3330
3376 답변글 EDD에 payroll tax를 초과납부했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1-01-14 3740
3375 회사에서 내 이름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내게 세금을 물었을 경우 인기글 답답이 2011-01-12 3206
3374 답변글 회사에서 내 이름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내게 세금을 물었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1-01-14 3252
3373 유학비자관련질문입니다 댓글[3] 인기글 질문이 2011-01-12 3309
3372 답변글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인기글 질문이 2011-01-14 3316
3371 부도수표 와 세금관계 인기글 세금궁금 2011-01-12 3533
3370 답변글 부도수표 와 세금관계 인기글 Tim6129~ 2011-01-14 3301
3369 세금관련 변호사비용? 댓글[2] 인기글 HMO 2011-01-11 4062
3368 변호사 비용 댓글[3] 인기글 C+ 2011-01-11 5460
3367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81] 인기글 스승 2011-01-09 327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