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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건강보험료 회사지원시의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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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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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님이 2011-02-07 09:13:3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다가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개인별로 보험가입을 하고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을 매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 부담할때는 회사에서도 경비처리했고, 개인들에게도 Income으로
>잡히지않아 세금부담이 없었는데
>
>지금처럼 하면요..
>
>1. 회사입장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경비(employee benefit)처리할 수 있는지요?
>
>2. 개인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대상이 되는건지요?
>
>3. 종업원이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경비정산을 한다면 회사나 개인의
>    입장에서 이전처럼 경비처리 및 No Income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
>4. 기타 회사에서도 경비처리하고 개인들도 소득으로 안잡히게 하는 다른 방법이
>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보험회사는 개인별로 가입하므로 각각 다를수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도 회사
>에서 지원받은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QUOTE,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다가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개인별로 보험가입을 하고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을 매월 개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Up until March 2010, private employers weren't required to provide health. That all changed when the Health Care Reform Law was enacted. Generally, by 2014, employers must provide health care coverage to their employees. Private employers aren't required to offer or pay for life insurance, though.
"#1. 회사입장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경비(employee benefit)처리할 수 있는지요?'----> I guess you are referring to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According to the IRS, an HRA must be funded solely by an employer, and contributions cannot be paid through a voluntary salary reduction agreement (i.e., a cafeteria plan). There is no limit on the employer’s contributions, which are excluded from an employee’s income). If your company is among the 60 percent of employers with an employer-sponsored group health insurance plan, you and your employees can save 50 percent by switching to a defined contribution insurance plan. You can do this by canceling your group health insurance plan and giving the money directly to your employees through a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so they, I mean your employees,  can buy their own individual/family health insurance. You will be relieved to be out of the health insurance business, and most of your employees will be able to buy better insurance on their own for less than half of what you are currently paying for their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they can keep the savings in their own Health Savings Accounts. You provide your employees with a tax-free allowance or contribution to spend on their own healthcare. But because the plan is employer funded, you have the right to cancel or alter the distributions at any time.
" #2개인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대상이 되는건지요?"---> No; because the employer funds the plan, any distributions are considered tax deductible to the employer. Reimbursement dollars received by the employee are generally tax free.
"종업원이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경비정산을 한다면 회사나 개인의
  입장에서 이전처럼 경비처리 및 No Income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No; as said above(read #2), HRA is solely employer funded meaning employees CAN’T contribute to HRA.
“기타 회사에서도 경비처리하고 개인들도 소득으로 안잡히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lease read #2. Hope this helps~~~

작성일2011-02-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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