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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unlawful detainer서류 - 이름때문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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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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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 쫒기 위해 unlawful detainer서류를 작성해서 코트에 갔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접수를 못하고 왔습니다.

Contract 첫 머리에
By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on 8/13/2008, between Landlord, MY WIFE’S NAME / MY NAME and tenants … … …
라고 WIFE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적혀 있으나 끝 페이지에 싸인하는 난에는 저만 싸인을 했습니다.

Plaintiff란에 WIFE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적었더니 처의 싸인이 있어야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은 나혼자만 했다고 하니까 하나라도 잘 못 적으면 서류를 그냥 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또 다시해야하고 시일도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조언을 못하게 되어있다며 도서관에가서 지침서를 보고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Plaintiff를 저만 하면 안되나요? 저 혼자 했다가 계약서 첫 페이지에 우리 부부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보지도 않고 버려 버리면 어쩌죠?
처는 지금 매일 손녀를 학교에서 데려와야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사는 아들네 가있습니다.

꼭 처와 제 이름을 둘다 넣고 두 사람이 싸인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프카니스탄 세입자가 지난 달부터 집세를 안내서 저의 생돈으로 Mortgage payment를 냈습니다. 세입자는 쫒아낼 때까지 그렇게 살 것 같군요.
금방 또 두달이 닥아올 것인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난감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2-01 20:20

..님의 댓글

..
꼭 두 사람 이름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이나 매니져 이름으로 file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이면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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