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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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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5]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2]

우선 지난 회 마지막 부분 재소개....

자..... 무엇보다도 한국일보 김형재 기자님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소연재 회에서는 위 기사의 해설을 합니다. 약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 그 중 하나는 말소청원 이후 역소송이 아니라 동시에.....
유니스조 님/ 강종민 회장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연재 "장애자민권소송"은 공식적인 종료 표현이 없었지만 이번 소연재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가 이어받으므로 이제야 8회로서 그 종료를 알린다.

자..... 본론으로....

위의 기사 덕분에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고 기존고객들과도 의논하는데, 요즈음 그들 [장애자와 그 변호사]이 얼마나 비열한 술수들을 약용하는지 정말 실감이 난다. 동시 역소송이 최선이지만 발견 절차 일부 수행 후 별도의 소송 [실제로는 역소송 역할]이 차선책일 것이다. 이는 차후의 회들에서 상술하자.

약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표현들은 법률사무소 및 법률대리인 등이다. 동서문화원은 통역/번역/법률서비스를 하는 회사이지만 법률사무소는 아니며,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고객들의 자기변호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법률도움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accurate] 표현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형재 기자님을 포함한 한국일보 임직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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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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