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return 질문 - 집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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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을 샀는데, 집 살때 낸 비용들 (예:broker fee, home inspection fee, etc.) 중에 tax deductable 이 되는 조항이 있는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turbotax로 제가 택스보고를 했는데 (올해도 CD를 샀읍니다 --;), 집을 사고 팔았을 경우 혼자서 택스보고가 많이 복잡해지나요? 회계사에게 맡기는게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매년 turbotax로 제가 택스보고를 했는데 (올해도 CD를 샀읍니다 --;), 집을 사고 팔았을 경우 혼자서 택스보고가 많이 복잡해지나요? 회계사에게 맡기는게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4-05 12:39
열거하신 비용은 구매원가에 추가 하셨다가
집을 팔 때에 적용합니다
집을 산 해에 공제되는 항목은 두 가지 (부동산세와 목지이자) 뿐입니다
보통 settlement paper 에 pro-rate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항목공제로 들어가니 맡겨서 하는 게 좋으나
기왕 TT 를
집을 팔 때에 적용합니다
집을 산 해에 공제되는 항목은 두 가지 (부동산세와 목지이자) 뿐입니다
보통 settlement paper 에 pro-rate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항목공제로 들어가니 맡겨서 하는 게 좋으나
기왕 TT 를
사셨다니 직접하시고
잘 아는 분의 검토를 받으세요
목지 ---> 모기지
잘 아는 분의 검토를 받으세요
목지 ---> 모기지
답변 감사 드립니다...부동산세와 모기지이자뿐이군요^^; 그정도는 제가 확인에서 할수 있을거 같읍니다...다시 답변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