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회사를 클로징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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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해에는 state income tax $800을 면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했다가 다시 폐업신고를 한다고 할때, 이 state tax의 납부여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묻는 사람마다 답이 틀려서 좀 헷갈립니다.
1. 회사설립일 : 2010.4.1
2. 회사설립신고일(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of Corporation 제출일)
: 2010. 5.1
3. 설립승인후 회신되어온 Article of Corporation의 스탬프찍힌 날 : 2010. 5.20
4. 회계연도 : 1.1 - 12.31
이 회사를 금년중에 폐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립한지 1년이내에 폐업하게
되면 state tax $800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또 누구는 12월결산법인이 결산을 했으므로 2011년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그런지요?
그리고 1년이내 라고 할때, 그 기준일은 어떤 날이 되는지요?
실제설립일인 4.1일?, 설립신고일인 5.1일? 설립승인일인 5.20일? 아니면 또다른 날이
기준일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했다가 다시 폐업신고를 한다고 할때, 이 state tax의 납부여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묻는 사람마다 답이 틀려서 좀 헷갈립니다.
1. 회사설립일 : 2010.4.1
2. 회사설립신고일(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of Corporation 제출일)
: 2010. 5.1
3. 설립승인후 회신되어온 Article of Corporation의 스탬프찍힌 날 : 2010. 5.20
4. 회계연도 : 1.1 - 12.31
이 회사를 금년중에 폐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립한지 1년이내에 폐업하게
되면 state tax $800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또 누구는 12월결산법인이 결산을 했으므로 2011년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그런지요?
그리고 1년이내 라고 할때, 그 기준일은 어떤 날이 되는지요?
실제설립일인 4.1일?, 설립신고일인 5.1일? 설립승인일인 5.20일? 아니면 또다른 날이
기준일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1-04-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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