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도움말씀 입니다

페이지 정보

비전

본문

식당주인님이 2011-05-25 13:50:54.0에 쓰신글
>저희 지역 district attorney 와 public defender 에 전화를 하였는데 형사법이 아니면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소송을 건 장애인과 변호사 사무실을 www.findacase.com에서 찾아봤는데 그에 관련덴 소송이 북가주에서 22건이 돼구요. 그래서 이 사실까지 알렸지만 district attorney 측에선 형사법 (장애인이 사기를 쳤다거나, 물질적 피해를 안준경우엔)만이 자기들이 관련할수 있다는군요...
>
>인제 저의 변호사랑은 애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을  대단히 많이 하시고 애쓰셨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과

미국 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좌절을 느끼신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또한  그간의 소통으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많은 의문점과  정확한 상황 이해를 뒤로 하고

대략적인 도움말씀을 드리는것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적인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때는  출발점인 "나"가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나"는 원글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피해

를 입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무리가 있어서 그들이 불특정 소수인들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일을 하더라 라는식의 제보는  적어도 지금의 원글님의 입장에서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원글께서는 그들의 집요한 함정과  요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전화상의 대화에서도 이 피해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쪽이 식당에 손님으로 오지않았다고 생각하실수 있다면

원글님은 사기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 편지나 전화등의

수단이 원글님이 느끼기에 "위협"이나 "협박"을 느끼셨다면 이또한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원글님이 피해를 입었고 위협과 협박을 느끼신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비지니스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  더많은 피해자가

더 있음을 확신하여  법의 테두리를 빙자한 저들의 행위를 고발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시어서  해당 시에 시장앞으로

편지를 보내시고, 시티 커미셔너들을 알아보셔서 그들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카운티 검찰에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주정부 청사에 주지사

앞으로도 보내십시오.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쓰시고 각 포지션에 따라  조금씩

원하는바를 바꾸어 보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시장에게는 조사를 해주길 원한다

라고 하시고, 커미셔너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에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기를 희망한다

는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3의 조정자는  피해사실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어야 저쪽을

형사법의 테두리로 데려올수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원글께서 주장하셔야 되는것들이 카운티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문제 발단이 원글님에게 있었던것을 돌이키시고 밑져야 밑질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작성일2011-05-25 17:28

.님의 댓글

.
이론과 실제는 틀립니다. 이런 case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챃고 건물주인과 같이 협조하시길.자세한도움은 전화번호를 남기면 도와드리지요. 저도 같은 case로 변호사를 고용 법정투쟁하고있음.

$$님의 댓글

$$
도움을 줄라면 밑에 글쫌 읽고 답글좀 답시다  돈이 없어서 카운티검찰한테 사건을 넘기고 싶다는대 뭔 봉창을 뚜드리는거요 누군 바보라서 변호사 안쓰나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37 I-5에서 95로 갔다고 티켓을 받았는데요. ㅠ 인기글 학생 2011-05-25 3378
3636 직원 해고 하고 싶은데요 댓글[2] 인기글 일식 2011-05-23 3374
3635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7] 인기글 mentor 2011-05-23 3254
3634 차압주택장기거주 인기글 savehome 2011-05-21 3230
3633 forclosure에 관한질문 댓글[3] 인기글 forclosure 2011-05-17 3293
3632 변호사 없이 자기 명의로 민사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및 전략에 관한 강의 인기글 mentor 2011-05-16 3197
3631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렌트비를 내야할 지...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11-05-16 4838
3630 dui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댓글[3] 인기글 chrisim 2011-05-13 3219
3629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는데. 저좀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학생 2011-05-13 3736
3628 OPT 기간중 Fulltime Tax 댓글[2] 인기글 anna 2011-05-13 3295
3627 차사고 보상금에대하여....... 댓글[1] 인기글 사고 2011-05-12 3610
3626 변호사 추천요망 댓글[6] 인기글 변호사추천 2011-05-12 4887
3625 20% 세금 절약 기회 인기글 ncpa 2011-05-12 3266
3624 웰페어 카드, 카지노서 못쓴다 인기글 com 2011-05-12 3398
3623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4] 댓글[2] 인기글 mentor 2011-05-12 3256
3622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3] 댓글[3] 인기글 mentor 2011-05-12 3280
3621 도와주세요보험회사에서사고후 책을 보냈다는데 도착을 안해전화하니 ..... 댓글[2] 인기글 평화 2011-05-11 3270
3620 장애인 고소 비전님께 댓글[8] 인기글 식당주인 2011-05-10 3346
3619 고소 공소 기한 댓글[2] 인기글 여자 2011-05-10 3376
3618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2] 인기글 mentor 2011-05-08 3234
3617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1] 인기글 mentor 2011-05-08 3284
3616 장애인 고소 비전님께 댓글[7] 인기글 식당주인 2011-05-07 3228
3615 한인업소 장애인 차별 소송, 이젠 안내견까지 이용한다 댓글[1] 인기글 com 2011-05-07 3305
3614 장애인 고소 댓글[12] 인기글 식당주인 2011-05-06 3347
3613 Long beach 지역에 범죄가 많네요 댓글[4] 인기글 com 2011-05-06 4278
3612 E.D.D 신청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roy 2011-05-06 3267
3611 비지니스 문의 인기글 질문 2011-05-05 3267
3610 푸드 스탬프 받아도 영주권 괜찮아요 인기글 com 2011-05-05 3624
3609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0] 댓글[2] 인기글 mentor 2011-05-04 3221
3608 E.D.D 신청시 댓글[6] 인기글 roy 2011-05-03 333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