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렌트비를 내야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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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산을 하는 쪽이 아니라 파산 하는 분을 집주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제 집주인에 해당되는 분이시더라고 잘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고 많이 진행이 되어 이 달 말에 hearing을 한다는 공식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콘도에 살고 있고 렌트비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지 불안하고, 렌트비를 내는 것이 옳다고 해서 내고 있긴 한데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불안합니다.
디파짓은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하구요. 참고로 렌트 계약 기간은 끝나고 지금은 month to month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고 많이 진행이 되어 이 달 말에 hearing을 한다는 공식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콘도에 살고 있고 렌트비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지 불안하고, 렌트비를 내는 것이 옳다고 해서 내고 있긴 한데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불안합니다.
디파짓은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하구요. 참고로 렌트 계약 기간은 끝나고 지금은 month to month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5-16 05:48
주인은 파산 신청...즉 오래전부터..모게지를 내지않고 있음....그런데 그집주인에게 렌트비를??? 왜 내염.??? 그 주인염치도 없네..돈을 받다니..디파짓... 물론 받지못할 것입니다.....세상과 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 집니다...
집주인이 파산절차를 밟고있는것과 원글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거주지의 계약서만이 원글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수있습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는동안에 파산절차가 마무리 되어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원글님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다만,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디폴트상태이므로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처할수있으므로 그문제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몰게지를 내지 못하고있다고 원글님이 렌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도 맞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