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1]
페이지 정보
mentor관련링크
본문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1]
판사들의 버릇을 나쁘게 들이고 있다 [2]
이 소연재는 오늘로 최종회이다.
우선 지난 회 [313] 마지막 부분....
이런 자만심을 깨트릴수 있는것은 평가사제도를 도입하는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위기도 현재 미국 제도에서는 특히 1심판사들의 버릇을 잘못들이고 있는데 사실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1심 판사들이. 그들을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다. 물론 사법혁신이 본격화되면 평가사 제도 도입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성가신 소송자 관련 법규도 보완변화 될 것이고 또 각 법전들이 상당히 많이 혁신될 것이다.
자....
혁신 대상 중 하나가 현재 민사소송법 663조 등등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동일한 판사다 아니라 다른 판사에 갈수 있다 라고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당사자가 요구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들어주도록 하는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사실과 다르게 판결하는 판사들은 아마도 적어도 한 판사들은 아마도 부정직한 변호사 및 당사자들과 공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 사건의 경우에도 H 판사가 R변호사와 공모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또한 R 변호사와 G변호사가 공모한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이 공모가 법률해석이 아닌 사실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부패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도 평가사제도 등 사법혁신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왠만한 건 저항없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엉터리로 사실평가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버릇이 나쁘게 들고 어쩌다 특이한 기질이 있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저항을 해도 버릇이 나빠진 판사들이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다. 더욱이나 다른 쪽과 공모를 했다면 법정모독 성가신 소송자 운운하며 펄쩍펄쩍 뛰는.....
그런데 어쩌나? 특이란 기질이 있는 나는 이를 1만여불 짜리로 보지 않고 3000만여불 짜리로 진행하고 있거든..... 사실 나도 그냥 엉터리 판결에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도 매우 많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미국정부와 나자신을 신뢰하고 있거든 ......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판사들의 버릇을 나쁘게 들이고 있다 [2]
이 소연재는 오늘로 최종회이다.
우선 지난 회 [313] 마지막 부분....
이런 자만심을 깨트릴수 있는것은 평가사제도를 도입하는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위기도 현재 미국 제도에서는 특히 1심판사들의 버릇을 잘못들이고 있는데 사실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1심 판사들이. 그들을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다. 물론 사법혁신이 본격화되면 평가사 제도 도입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성가신 소송자 관련 법규도 보완변화 될 것이고 또 각 법전들이 상당히 많이 혁신될 것이다.
자....
혁신 대상 중 하나가 현재 민사소송법 663조 등등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동일한 판사다 아니라 다른 판사에 갈수 있다 라고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당사자가 요구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들어주도록 하는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사실과 다르게 판결하는 판사들은 아마도 적어도 한 판사들은 아마도 부정직한 변호사 및 당사자들과 공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 사건의 경우에도 H 판사가 R변호사와 공모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또한 R 변호사와 G변호사가 공모한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이 공모가 법률해석이 아닌 사실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부패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도 평가사제도 등 사법혁신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왠만한 건 저항없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엉터리로 사실평가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버릇이 나쁘게 들고 어쩌다 특이한 기질이 있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저항을 해도 버릇이 나빠진 판사들이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다. 더욱이나 다른 쪽과 공모를 했다면 법정모독 성가신 소송자 운운하며 펄쩍펄쩍 뛰는.....
그런데 어쩌나? 특이란 기질이 있는 나는 이를 1만여불 짜리로 보지 않고 3000만여불 짜리로 진행하고 있거든..... 사실 나도 그냥 엉터리 판결에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도 매우 많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미국정부와 나자신을 신뢰하고 있거든 ......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5-08 12:5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