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1]

페이지 정보

mentor

본문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1]

판사들의 버릇을 나쁘게 들이고 있다 [2]

이 소연재는 오늘로 최종회이다.

우선 지난 회 [313] 마지막 부분....

이런 자만심을 깨트릴수 있는것은 평가사제도를 도입하는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위기도 현재 미국 제도에서는 특히 1심판사들의 버릇을 잘못들이고 있는데 사실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1심 판사들이. 그들을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다. 물론 사법혁신이 본격화되면 평가사 제도 도입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성가신 소송자 관련 법규도 보완변화 될 것이고 또 각 법전들이 상당히 많이 혁신될 것이다.

자....

혁신 대상 중 하나가 현재 민사소송법 663조 등등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동일한 판사다 아니라 다른 판사에 갈수 있다 라고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당사자가 요구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들어주도록 하는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사실과 다르게 판결하는 판사들은 아마도 적어도 한 판사들은 아마도 부정직한 변호사 및 당사자들과 공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 사건의 경우에도 H 판사가 R변호사와 공모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또한 R 변호사와 G변호사가 공모한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이 공모가 법률해석이 아닌 사실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부패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도 평가사제도 등 사법혁신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왠만한 건 저항없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엉터리로 사실평가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버릇이 나쁘게 들고 어쩌다 특이한 기질이 있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저항을 해도 버릇이 나빠진 판사들이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다. 더욱이나 다른 쪽과 공모를 했다면 법정모독 성가신 소송자 운운하며 펄쩍펄쩍 뛰는.....

그런데 어쩌나? 특이란 기질이 있는 나는 이를 1만여불 짜리로 보지 않고 3000만여불 짜리로 진행하고 있거든..... 사실 나도 그냥 엉터리 판결에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도 매우 많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미국정부와 나자신을 신뢰하고 있거든 ......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5-08 12:5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38 답변글 도움말씀 입니다 댓글[2] 인기글 비전 2011-05-25 3371
3637 I-5에서 95로 갔다고 티켓을 받았는데요. ㅠ 인기글 학생 2011-05-25 3379
3636 직원 해고 하고 싶은데요 댓글[2] 인기글 일식 2011-05-23 3375
3635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7] 인기글 mentor 2011-05-23 3255
3634 차압주택장기거주 인기글 savehome 2011-05-21 3230
3633 forclosure에 관한질문 댓글[3] 인기글 forclosure 2011-05-17 3293
3632 변호사 없이 자기 명의로 민사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및 전략에 관한 강의 인기글 mentor 2011-05-16 3198
3631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렌트비를 내야할 지...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11-05-16 4838
3630 dui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댓글[3] 인기글 chrisim 2011-05-13 3219
3629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는데. 저좀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학생 2011-05-13 3736
3628 OPT 기간중 Fulltime Tax 댓글[2] 인기글 anna 2011-05-13 3296
3627 차사고 보상금에대하여....... 댓글[1] 인기글 사고 2011-05-12 3610
3626 변호사 추천요망 댓글[6] 인기글 변호사추천 2011-05-12 4887
3625 20% 세금 절약 기회 인기글 ncpa 2011-05-12 3267
3624 웰페어 카드, 카지노서 못쓴다 인기글 com 2011-05-12 3398
3623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4] 댓글[2] 인기글 mentor 2011-05-12 3256
3622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3] 댓글[3] 인기글 mentor 2011-05-12 3281
3621 도와주세요보험회사에서사고후 책을 보냈다는데 도착을 안해전화하니 ..... 댓글[2] 인기글 평화 2011-05-11 3271
3620 장애인 고소 비전님께 댓글[8] 인기글 식당주인 2011-05-10 3346
3619 고소 공소 기한 댓글[2] 인기글 여자 2011-05-10 3376
3618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2] 인기글 mentor 2011-05-08 3234
열람중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1] 인기글 mentor 2011-05-08 3285
3616 장애인 고소 비전님께 댓글[7] 인기글 식당주인 2011-05-07 3228
3615 한인업소 장애인 차별 소송, 이젠 안내견까지 이용한다 댓글[1] 인기글 com 2011-05-07 3306
3614 장애인 고소 댓글[12] 인기글 식당주인 2011-05-06 3348
3613 Long beach 지역에 범죄가 많네요 댓글[4] 인기글 com 2011-05-06 4279
3612 E.D.D 신청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roy 2011-05-06 3268
3611 비지니스 문의 인기글 질문 2011-05-05 3267
3610 푸드 스탬프 받아도 영주권 괜찮아요 인기글 com 2011-05-05 3624
3609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0] 댓글[2] 인기글 mentor 2011-05-04 322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