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 사고 후유증 보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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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프리웨이에 진입하려고 서있는데
뒤에서 쿵 쿵 하는소리에 놀라서 뒤를보니 제 뒤차도 저와 같이 진입로에서
기다리다가 그뒤에오는 차가 그대로 받아 제 차 까지 밀려와서 제차를 박아
범퍼가 내려안고 드렁크 문이 밀린 사고 가 났습니다..
제 뒤차는 911 에 전화하여 앰브런스 타고 가고 저와 제 딸은 경찰이준 리포트 종이 만
들고 차를 바디샵에 맞기고 렌트카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8주정도의 진단이 니오더군요..
너무 놀라 온몸이 다 쑤셧고 아픔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나중에 치료후에 후유증 보상도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8주 정도의 치료후에 저와 제 딸의 보상금은 얼마 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5000 불까지 커버가 된다면 병원비가 2000불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에
저는 후유증 보상금을 3000불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 스럽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차는 렌트카 서비스가 없으나 일단 제 돈으로 렌트카를 빌리면 나중에
그 쪽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것도 맞나요?
뒤에서 쿵 쿵 하는소리에 놀라서 뒤를보니 제 뒤차도 저와 같이 진입로에서
기다리다가 그뒤에오는 차가 그대로 받아 제 차 까지 밀려와서 제차를 박아
범퍼가 내려안고 드렁크 문이 밀린 사고 가 났습니다..
제 뒤차는 911 에 전화하여 앰브런스 타고 가고 저와 제 딸은 경찰이준 리포트 종이 만
들고 차를 바디샵에 맞기고 렌트카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8주정도의 진단이 니오더군요..
너무 놀라 온몸이 다 쑤셧고 아픔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나중에 치료후에 후유증 보상도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8주 정도의 치료후에 저와 제 딸의 보상금은 얼마 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5000 불까지 커버가 된다면 병원비가 2000불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에
저는 후유증 보상금을 3000불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 스럽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차는 렌트카 서비스가 없으나 일단 제 돈으로 렌트카를 빌리면 나중에
그 쪽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것도 맞나요?
작성일2011-06-07 21:15
자게판 #21933 참고
pain & suffering의 피해보상범위는 Property damage 금액에 비례하며 이때 의료비가 많이 나가면 받는금액은 줄어듭니다( 병원에 너무 많이 가면 ..)변호사비용 1/3빼면 대략계산 할수있으며 변호사 사무장에게 물어보시길....
멍청한 한인배노사 끼고 하면 한사람당 1500씩은 받겠소 보통 그정도면 1000불이오
근데 1500 받아주는 배노사는 거의 힘들지 현실적으로 백인애들이 나으니 참고하시오
근데 1500 받아주는 배노사는 거의 힘들지 현실적으로 백인애들이 나으니 참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