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파산시 아내의 신용을 구할길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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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둘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지 6년이 되어가구요. 어쩔수 없이 한 6개월 뒤에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wife 이름을 뺄수는 없나요? 현재는 저와 아내 둘다 수입이 없구요. 한 일년동안은 건강문제로 둘다 일을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1-06-02 04:38
파산신청전 6~9개월까지 크레딧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현재의 재정상태에 변경을 가져올경우 파산신청시 어려움을 겪을수있습니다. 어차피 부부는 두명이 같이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파산쳅터7과 쳅터13은 차이가 큽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일을하시어서 그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쳅터13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마도 앞으로 만나시게 될 파산변호사도 쳅터13을 권할것입니다 쳅터13의 경우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질경우
일정기간(개인의 상황에 따라) 3년에서 5년이면 크레딧이 회복되며 실질적으로 약5년뒤면 다시 주택구입을 생각할수도 있고 그때부터 크레딧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만7년후는
정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희망을 가지시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정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희망을 가지시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비전님, 조언 넘 감사합니다. 나중에 집구입할 생각은 이제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찹터 13 을 신청하는게 왜 좋은지요?
이런 개떠라이색휘가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주네 파산은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어려운사람한테 덕담은 못해줄망정 남의 빚이 없어지면 배가 아프냐 너같은넘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벽에 떵칠이나 해라
어려운사람한테 덕담은 못해줄망정 남의 빚이 없어지면 배가 아프냐 너같은넘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벽에 떵칠이나 해라
나무아비타불 ! 이놈을 잡아가소서 관샘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