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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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39]
티끌과 들보 [2]
장애자로부터 피고로서 소송을 받고나서 역소송을 고려하고 있을 때, 우리쪽에도 약간의 잘못이 있거나 감추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다.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사기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정의감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쪽의 약간의 잘못, 착오 이런 것에 마음이 걸려서 유약하게 대응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그래서 정의감을 가져라 하는 것 이외에 또 고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하 눈의 티끌만 보지말고 상대방 눈의 들보를 보라. 귀하가 겨묻은 개면 상대방은 똥묻은 개다. 그렇니깐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귀하의 잘못이 약 천불정도 잘못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은 만불이나 그 이상의 잘못이다. 한번 부딛쳐 보면 만불 마이너스 천불 구천불의 승소 판결을 받아낼수도 있는데 그 천불 정도의 잘못 이것이 마음에 꺼려서 흐지부지 하고 별로 강력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대개 장애자 소송의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주로 우리 고객들은 피고이다. 물론 이쪽에서 약간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우리 고객인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부주의에 의한 실수일 뿐이지만 상대방의 그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들은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납세자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뱃짱이다.
그리고 장애자 소송의 고객들이 역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안주게 되는 것만 신경을 쓰지 받아내는 것은 너무 무신경하고 왜 그렇게 자신이 했던 잘못만 너무 신경쓰고 남이 한 잘못을 그렇게 무신경하는 것도 정의롭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제안이 성경 말씀과 반대의 의견이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것이 이 사회 정의를 좀더 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 상대방과 그 상대방 변호사에게 왜 귀하는 우리쪽의 티끌만 보고 귀하 눈에 있는 들보를 못보냐고 꾸짖을수 있는 용기와 정의감과 뱃짱이 있기를 바란다.
다음 회에서는 이를 악플러처리에 적용할 것이다. 기대하세요!!!!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티끌과 들보 [2]
장애자로부터 피고로서 소송을 받고나서 역소송을 고려하고 있을 때, 우리쪽에도 약간의 잘못이 있거나 감추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다.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사기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정의감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쪽의 약간의 잘못, 착오 이런 것에 마음이 걸려서 유약하게 대응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그래서 정의감을 가져라 하는 것 이외에 또 고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하 눈의 티끌만 보지말고 상대방 눈의 들보를 보라. 귀하가 겨묻은 개면 상대방은 똥묻은 개다. 그렇니깐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귀하의 잘못이 약 천불정도 잘못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은 만불이나 그 이상의 잘못이다. 한번 부딛쳐 보면 만불 마이너스 천불 구천불의 승소 판결을 받아낼수도 있는데 그 천불 정도의 잘못 이것이 마음에 꺼려서 흐지부지 하고 별로 강력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대개 장애자 소송의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주로 우리 고객들은 피고이다. 물론 이쪽에서 약간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우리 고객인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부주의에 의한 실수일 뿐이지만 상대방의 그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들은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납세자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뱃짱이다.
그리고 장애자 소송의 고객들이 역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안주게 되는 것만 신경을 쓰지 받아내는 것은 너무 무신경하고 왜 그렇게 자신이 했던 잘못만 너무 신경쓰고 남이 한 잘못을 그렇게 무신경하는 것도 정의롭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제안이 성경 말씀과 반대의 의견이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것이 이 사회 정의를 좀더 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 상대방과 그 상대방 변호사에게 왜 귀하는 우리쪽의 티끌만 보고 귀하 눈에 있는 들보를 못보냐고 꾸짖을수 있는 용기와 정의감과 뱃짱이 있기를 바란다.
다음 회에서는 이를 악플러처리에 적용할 것이다. 기대하세요!!!!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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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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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7-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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