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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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손님이 가게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5000불을 달라며 합의해 주지안으면 고소 하겠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11-06-25 16:12
다친데 없으니 $5000 이지요. 절절매지 마시고 큰 소리 치세요
마켙에서 바닥에 물이 있어 진짜 아프게 넘어진 사람을 봤는데
그건 소송감 이지요
돈 달라하면 나중에 줄 경우는 이름 주소 전화 운전면허 모두 복사 해놓으세요
그거 안주겠다면 맘대로 하라고
마켙에서 바닥에 물이 있어 진짜 아프게 넘어진 사람을 봤는데
그건 소송감 이지요
돈 달라하면 나중에 줄 경우는 이름 주소 전화 운전면허 모두 복사 해놓으세요
그거 안주겠다면 맘대로 하라고
가게에서 넘어졌을땐 걸어서 밖에 나갔거든요 그리구난후 집에가서 응급실에 갔답니다
응급실 비용이 10000불정도 라더군요 발목 조금 접질렀는데...mri까지 찍었답니다 머리는 땅에 닫지도 안았는데...
응급실 비용이 10000불정도 라더군요 발목 조금 접질렀는데...mri까지 찍었답니다 머리는 땅에 닫지도 안았는데...
처음엔 그비용과 3주 일못하는비용 그리고 약값을 달라더니 자기 보험으로 알아서 다할테니 그냥 5000불 달랍니다... 합의 할려다가 너무억울해서 못하겠다고 맘데로 하라헸는데 걱접이 됩니다...
가게 보험이 있으면 보험에 알리시면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때를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잖습니까? 5000불 달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돈을 벌어 보겠다는 것이고 혹 가게안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면 누가 흘린 아이스크림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요즘 불경기에 실업자 된 사람들이 어수룩한 가게에 덤테기 씌워 한동안 호의호식할 돈을 벌어볼 요령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개인 합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보험회사 통하세요. 가게 안에 시설을 안전하게(미끄러지게 하는 요소들)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일단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